야간 또는 우천시 뒷바퀴 쪽을 확실하게 보고자 설치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합법이 아니라면 자동차 검사에서 빠꾸 먹을거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길가다 보면 일부 관광버스 또는 통근버스들 백색 LED 작업등 같이 해서 다니는거 같은데, 합법인가요?
야간 또는 우천시 뒷바퀴 쪽을 확실하게 보고자 설치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합법이 아니라면 자동차 검사에서 빠꾸 먹을거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길가다 보면 일부 관광버스 또는 통근버스들 백색 LED 작업등 같이 해서 다니는거 같은데, 합법인가요?
방향지시등하고 같이 되는 led 등은 몇군데 장착되서 나와요
제47조(그 밖의 등화의 제한) ①자동차의 앞면에는 적색의 등화, 반사기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색등화, 버스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표시등 및 긴급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5., 2003. 2. 25.>
②자동차의 뒷면에는 끝단표시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및 옆면표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설치하는 등화와 화약류를 운송할 때에 사용하는 적색등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8. 25., 2014. 6. 10.>
③ 자동차에는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5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8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등화나 반사기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6. 10., 2014. 12. 31., 2018. 7. 11., 2019. 12. 31.>
1. 승합자동차에 목적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뒷바퀴 조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백색의 등화로서 양쪽에 1개씩 설치할 것
나. 광원이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삭제 <2018. 7. 11.>
4.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작업등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
가.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전진방향으로 주행할 때 소등되는 구조일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제목개정 2008. 12. 8.]
무조건 안된다 하기 전에 규정은 찾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잘 몰라도 무조건 보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끝쪽 트렁크에 장착된 휠램프가 주광색이 아닌 백색 등의 다른 색상일 경우
2. 주황색 차폭등이 아닌 다른 색상일 경우
3. 엔진룸 밑에 등화류(할로겐 포함) 장착
이 외에는
검사직원이 봤을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은것만 잡고 제자리에 건전하게 잘 되어있으면 출고 이외 광원임에도 통과가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정 불안하시면 몇만원 더 내시고 검사대행업체에서 검사 받으시면 될 겁니다.
번외로, 추천드리자면
트렁크엔 17.5cm, 트렁크 이외엔 15.5cm짜리 차폭등이 들어갑니다.
순정은 3구랑 2구짜리 작은 LED발광인데 발광원이 좀 크고 밝은 주황색 차폭등이 있습니다..
사이즈 맞는거 잘 사세요.. 이것도 LED광원이 1줄이 아닌 2줄 8~12구짜리면 주황색이여도 통과 안된다는 카더라는 있습니다. (검사소에서 밝기측정을 못하니까 눈대중으로 밝아보이는거 잡는겁니다. )
아무튼 이게 법규안에서는 최선입니다 측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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