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가 제일 방문하는 게시판에 올립니다...
게시판 성격에 안맞아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집사람이 한곳에서 8년정도 일을하고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요
직원 세명둔 의류 매장에서 만 8년간 일을 했습니다
직원 수에따라 고용보험과 기타 세금 문제로 집사람이 하는 일은 점장이였지만
아르바이트로 세무사무소에 신고하고 급여를 지급해 왓습니다 급여는 월 200만원 이였구요
8년간 일하고 퇴직금을 200만원 준다고 해서 좀그러네요...거의 알아서 운영하다 싶이 햇는데요..
적당한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은 세전아닌가요!?
대충 봐도 천만원은 훌쩍 넘을거 같습니다만....
직원이 퇴사할때 얘기없던 퇴직금을얘기해서 알아보고 설전끝에 결국 지급해주게됐어요 자세하게는 몰라도
한번꼭 정확하게알아보셔요
법이 바꼈나 모르겟네요 예전엔 그랬는데
노동부신고하시면 됩ㄴ다
받을건 받아야지요 그죠?
급여가 2백이면 대충 따져도 1400입니다.
2년차 140
3년차 150
4년 160
5년 170
6년 180
7년 190
8년 200 = 8년 (96개월) =
이렇게 기준하고 받아야 될 금액은 1320만원 수준. 사기 퇴직금 받아야 되는것이 맞고요.
법이 바뀌어 연금식으로 받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연금식으로 나누어 받더라도 원금은 1320만원 수준이 맞습니다.
평균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4대보험 즉 세후월급으로
계산하는게아니라 세전월급으로
계산후 거기서 퇴직금지급받을시에
그에따른 세금만제한후 받습니다
말씀하신 금액의 반만 주신다해도 그런가보다 하고 감사히 받겟지만 지금까지 해온일에 비해 너무 서운하네요
다른 좋은 자리도 마다하고 의리 지킨다고 한곳에만 잇엇는데요...
1.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이면 발생
(근로관계의 중단이 없어야 하며 4대보험 신고와는 무관)
2.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흔히 알바라고 하는 단기계약직 등 근로의 형태도 무관
(다만 매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만이 대상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다면
알바생도 퇴직금 대상)
3. 5인 미만 사업장에 법정퇴직금이 시행된 시점은 2010년 12월 1일
그러므로 퇴직금 산정할때는 입사일이 2010년 12월 1일인 것으로 계산되고 그 이전의 기간은 무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총 761일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금 금액의 50%로 계산.
5. 2013년 1월 1일부터 현 퇴직일까지만 100%로 계산되어 합산.
6. 퇴직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된 후 수령
대충 내용은 이렇구요;; 해당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시고, 필요 서류 준비하셔야 할듯;;
사업주가 몰라서 그런건 아닌거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들어 4대보험을 가입시켜준것, 고용보험도 최근에 들어준점은
여태 1인 개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었네요.
세금은 잘 납부했지만 종업원수가 현재와 다른점 또한..아무튼
본 시점에 퇴직금은 잘 받을수 있고요,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원할지급이나, 없다거나 라는 문구가 있었음에도 사인을 해준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법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에초부터 근로 계약서는 없었습니다...
저도 3년일하고 650 퇴직금 지급명령때렸는데 150주고 말더라고요.
그당시 회사부도직전.. 그래서..노동부가고 별지랄다했는데
업주가 배째라고나오면요..?
노동부에서도 지들할건 여기까지라고
민사로 넘어가야된다하더라고요..
저는그때 이직한상태라 시간도없고..
결국 못받았습니다 ;;;ㅜㅜㅜ
1. 4대 보험 및 근로계약서 등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고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01.부터 2012.12.31.까지는 퇴직금 발생의 50%를 적용받으며 2013.01.01.부터는 퇴직금 발생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므로 3인 이하의 사업장이고 8년을 근무하셨다면 2012.12.01. 이전의 퇴직금은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의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근로자가 받은거 모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년일경우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근로일수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4. 혼자 운영하였던 지지리 궁상 떨며 일을 안했던 퇴직금은 법정 하한선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수준은 받을 수 있습니다.
5. 당사자간의 합의가 안되서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노동청이 알아서 달달 볶아서 받게 해주던지 형사처벌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내일 노동청에 가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감정상하는일 없도록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사업주와 화의하는 자리 만들어서 좋게 하라고 합니다.
법은..늘..우리와 가까이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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