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하는봅애회원입니당
다름아니오라~이번에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협늬 이혼이 되셨는데
아직은숙려기간이라서(1개월)지금대략20여일 남아있습니다.
확인 날짜에 1차쌍방참석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지금사시는곳에 집이 어머니앞으로 되있습니다!
어머니는 이혼끝나고 이집을 아버님께 양도할려고하는거같더라구요~
협의 이혼되어서 신고가끝나면~
말 그대로끝인데~
집을 넘겨주고싶어하시네요
집을 넘겨주면 어머님도신경 안쓸꺼라시는데
이혼이성립되면 집은 어떻게 되는지?그대로 어머님앞으로남는가요?
아님 양도해서 넘길려면 숙려기간중에해야하는지 아님 이혼끝나고
넘겨도되는건지~좀 그렇네요@@
어머님이 이혼끝나고 남남이더라도 집을가지고있음~문제가되는지
궁금하네요^^아버님은~~이혼끝나는데로 넘겨달랍니다~
집양도할때는 어디서하는지 첨부해야할자료는무엇인지 모르겠네요~ㅠ
절차가복잡하나요??ㅠ.ㅠ
위자료 쪼로 양도가 낫겠네여
어머님께서 그냥 넘겨주시려는게 아니라 아마도 집을 넘겨주는대신에
깔끔하게 협의이혼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이혼진행시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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