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5 12년7월식 입이다
실 구매가격은 2천5십만원
취등록세 내주겠다며 총 계약금이랑 받아간게 2천2백1십만원
서류상 구매가격은 1300만원
중고 딜러분이취등록세 싸게 할수 있다고 가격 낮춰서 신고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취등록세 영수증 날라왔는데
912,800원 이네요..
그러면 2천5십만원 + 취등록세 912.800 = 21.412.800 원
중고딜러분에게 드린게 2천2백1십만원
차이나는게 68만원 정도인데 이건 돌려달래야하나요?
아님 딜러분이 가져가시는건가요?
68만원 차이 나는부분이
2.2수수료 공채비용 이라는데...
어렵네요 진짜 ㅡㅡ
서류상 구매가격을 0원으로 써도 보험가액이 다 있어서 그 가액보다 낮으면 가액으로 잡고 높으면 높은 금액으로 잡습니다
돈 더 빼먹을려고 장난쳤네요 쓰레기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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