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글재주가없어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현재 저는 개인 일을하는데 서류상으론 무직입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안있으면 양 어머니에게 유산을 받는데요(5억정도)
그걸 제가받을시 세무조사가 나와나요? 그리고 저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뭐뭐며 또 얼마정도 되나요??
제 질문의 요지는 저 유산을 받을때 어떻게 유도리있게해야 잘받았다고 할수있는지 입니다.
제가 글재주가없어서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현재 저는 개인 일을하는데 서류상으론 무직입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안있으면 양 어머니에게 유산을 받는데요(5억정도)
그걸 제가받을시 세무조사가 나와나요? 그리고 저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뭐뭐며 또 얼마정도 되나요??
제 질문의 요지는 저 유산을 받을때 어떻게 유도리있게해야 잘받았다고 할수있는지 입니다.
세액공제받을경우 7560만원 부과
상속세라면 5억이라면 공제됨.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추정 규정이 있어 님이 연령이 아직 젊거나 무직인데 큰돈이 들어오면 세무조사나옴.
그액이 8000만원이상이던가...
윗분 말씀이 정답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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