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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877923
" 이재명 조카 " 검색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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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탕
삼계탕
탕 탕탕
탕슉 탕후루 탕탕 탕
낙지 탕탕탕
트아 ㅇ트앙 트앙 탕탕탕~~
넌 니가 변호사고...
조카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쌩까냐?
허긴...
아직 판결도 안났는데...
지가 알아서 판단해서 미리 손절한다는 애도 있더라...
너도 아직 판결도 안난 억울한 조카가 있으면 손절할래?
뭐...
그러고 살던지...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 이건 좀 아니지 ㅇㅇ양심이 없네 ㅇㅇ
2023.02.24 (금) 22:11 크응 크응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702688
ㅎㅎㅎ
그럼 너는 가족을 버릴꺼야? ㅎㅎㅎ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것은 모르는 구나? ㅎㅎㅎㅎ
밑에 답글 달았어.. ㅎㅎㅎ
궁금해 알려줘... ㅎㅎㅎ
그냥 가족을 버릴 것인지 말야.. ㅎㅎㅎ
당연한거 아냐? ㅎㅎㅎ
넌 안그려려고? ㅎㅎㅎ
니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냥 가족을 버리겠다는 거야? ㅎㅎㅎ
너 혹시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는 아니? ㅎㅎㅎㅎ
너는 니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거야? ㅎㅎㅎㅎ
* 무죄 추정의 원칙 *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형사 피고인을 무죄로 본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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