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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gjao 26.10.27 21:49 답글 신고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더이상 경찰에서는 없어 보이네요
  • 레벨 대위 3 당초망 26.10.27 21:52 답글 신고
    뺑소니가 아니라 물피도주입니다.

    아파트주차장이라 적용안되는게 아니라

    물피도주 한 차량 찾아서

    보험처리해줄께요.끝

    물피도주 벌금 12만원 내면 끝.
  • 레벨 훈련병 리코타티코 26.10.27 21:55 답글 신고
    재수더럽게 없지만 뺑소니가 성립되려면 차에 타있으셨다면 되지만 주차된차는..
    차량만 손해 입으신거니 차량 수리만 하면 그만이라
    보험처리 하면 차 파실때 차량 감가 되는 부분때매 열받으실거같습니다..
    차 수리비 청구랑 벌금밖에 ㅠㅠㅠ 법이 그래요 ㅠㅠㅠ
    그래도 블박으로 잡으셔서 다행이네요 그냥 넘어가는 차들도 많다는.. 보통 잡기 힘든데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6.10.27 22:16 답글 신고
    찾아서 연락해서 보험접수 받은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할듯 못찾거나 못잡는 경우도 많음
  • 레벨 대위 3 급강하폭격기 26.10.27 22:20 답글 신고
    내려서 보고 튀었으면 과태료 정도는 먹일만한데 그동네 경찰들이 착한건지 게으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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