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빨간불에 직진차선에서 횡단보도가 빨간불인 상황이라 그 앞 횡단보도 앞 차선에 멈추었는데 그걸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이게 잘못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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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 (금)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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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니 저리 떡하니 있는데 그걸 넘어 횡단보도 그림 앞에 서신다니요ㅜㅜ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할말이 없어지네.. 일단 교통법규 유튜브로 좀 많이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정지선 전에 정차 후 서행해야하는데
정지선 그냥 지나치셨나봅니다?
주소알려주시면 로드뷰좀 보고싶네요..
돈이 남아 돌아서 정지선 그렸나보네
경찰이 잘못한거면 취하해줄거고
잘못한게 맞으면 2만원정도 경감시켜줍니다.
보통 횡단보도 전에 기다리고 횡단보도 녹색신호 끝나고 빨간 불이면
주변 봐서 앞 정지선까지 붙이는게 보통이지 않나요.
신호위반 센서도 앞 정지선 너머에 있고 그러니까.
안붙이는 차를 본 적이 없는데...
면허 주운거 아니면 다 알텐데...
여튼 제가 보내 드린건 아닌거 같네요 흰색 카니발이 슬금슬금 정지선 넘는건 못 봐서
잘 있어요
횡단보도 빨간불이면 계속 빨간불인가?
다른 방향 차들 진행에 따라서 횡단보도 보행신호로 바뀔수도 있는데.
항상 그리하니 잘못된 습관인지도 모르고.
저희지역에도 생각보다 많은 곳에 적용되어 있고
보통 신호등 한개라 횡단보도 적색불일때 앞쪽 정지선 가서 대기 했었는데
(해당 교차로에 교통경찰 있으면 앞쪽으로 붙으라고 수신호 하기도 했고..)
찾아보니
http://m.youtube.com/watch?v=gpmd9wJBlNA&t=101s&pp=2AFlkAIB
도로교통 공단은 가능하다 그러고..
http://dpg.danawa.com/mobile/news/view?boardSeq=64&listSeq=4452765
경찰청은 안된다고 그러고.. (하단에 동영상 보니 경찰청 답변 있네요..)
신호등이 한개만 있는 곳이면 이의 신청 해봐도 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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