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상 주행 중 상대방의 과속(추정 110~120km 이상) 후방 충돌로 피해를 입은
전기차택시 기사입니다. 100% 상대방 과실 사고임에도,
상대 보험사의 수리범위를 제한, 축소하고, 책임회피, 무책임한 태도에 너무 억울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1. 사고 및 1차 수리 문제
후방 추돌로 차 뒷바퀴 휠이 꺾이고 배터리 하우징 하부까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첫번째 1급공업사에서 수리를 마쳤다기에 출고했는데,
이상함을 느껴 다음 날 타 업체(두번째 1급 공업사)에서 점검한 결과, 배터리 하우징 손상(찍힘), 틈 벌어짐, 뒷 멤버 손상이 그대로 발견되었습니다. 1차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고된 것입니다.
2. 보험사의 기막힌 책임 회피, 수리범위 제한,축소
현재 두번째 1급 공업사에서 재수리를 논의 중인데, 보험 대물 보상 담당자의 대응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책임 떠넘기기: 하우징 내부 침수 가능성에 대해 묻자, "침수가 있더라도 첫번째 1급공업사 잘못이니 보험사는 책임이 없다. 보험사가 대신 물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도 없을 테니 알아서 해결하라"며 나몰라라 합니다.
*보증 훼손 방치: 배터리 하우징 교체 시 배터리 보증(10년/20만km)이 소멸하는 큰 손해를 입게 되는데, '배터리 통교체’는 거부하고 배터리하우징 교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 피해 보상 회피: "하우징 내부 셀 손상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보장 여부 확답 못 한다"며 계속 회피합니다. 사고로 인해 셀이 손상된거면 당연히 보험처리로 수리를 해주는게 맞지않나요?
3. 정식 서비스센터 거부 및 방관
정확한 수리를 위해 제조사 서비스센터 입고를 문의했으나, '1차 수리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를 난색하며 사실상 거부당했습니다.
보험보상 담당자에게 대안을 요구하자, "우리에게는 공업소나 서비스센터를 안내할 의무가 없으니 저보고 직접 알아봐라"라는 답변뿐입니다.
출고 1년도 안 된 차량(5만km정도)이고 생계수단인 택시라 너무 막막합니다.
상대 보험사의 수리범위 제한, 수리범위 축소, 책임회피, 방해,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정상적인 수리, 전액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 이후 시간만 흐르며 영업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큽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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