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6/07/21 (화) 20:33
장소 : 오산사거리 (청주 옥산)
간단한 경위 : '코란도-나' 5시 IN -> 9시 OUT 예정
'K3?-상대' 11시 IN 진입 중 미처 출차하지 못한 채인 코란도에 충돌 (영상 0:04)
특이사항 : 1. 양 측 동일 보험사 'K*'
2. 상대방 사고 당일 과실 인정 X - 경찰 접수 당일에 완료 (피해사실 주장 중)
3. 상대 차 번호판 날아감, 내 차 조수석 뒷바퀴 살짝 누웠음.
4. 상대편 블박을 요청했으나 없다고함 (상대·우리측 담당자에게 각각 요청했으나 못받음)
5. 상대가 과실을 아직 인정하지 않았기때문에 과실은 현 시점(7/22)에는 미정
*개인적 견해 : '나'는 진입차기 때문에 멈출 이유가 특별히 없어보임. 상대차는 일시정지조차 안하고 들어옴.
다 떠나서 상대차는 정확히 정면(번호판은 날라감)으로 제 차의 조수석 뒷바퀴를 받았는데..
이걸 과실비율 7:3부터 시작한다는건 이해가 좀 안되서 미리 봐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성님덜!
아래 그림은 블박보며 그린 내용으로 부정확할수있으니 형님들이 지적부탁 ㅠ
내 차 코란도 (조수석 뒷바퀴에 추돌함, 바퀴 살짝 누웠음)
상대 차 K3? 모르겠음









































상대쪽에 양보표지판, 회전차량우선, 바닥에 역삼각형 3가지요건 다 위반했습니다.
상대쪽에 양보표지판, 회전차량우선, 바닥에 역삼각형 3가지요건 다 위반했습니다.
나는 회전차량이므로 우선권이 있음.(우선권을 가졌다하더라도, 멈출 이유가 있으면 멈춰야 함. 단, 상황상 정지하지는 않더라도, 속도 완전 줄이고, 쌍라이트나 경적등으로 상대방을 세운 후 진행했으면 안전.) 즉, 그 부분에 대한 과실은 있음.
나라면, 7대 3은 너무하고, 9대 1 정도면 승복가능할 듯.(물론 나라면, 사고 안났음.)
주의 운전은 출차나 입차만이 아니라 운전중 모든순간에 해야하는 의무얌. 이상한 느낌이 조금만 들어도 감속하고 , 살피고, 경적 등으로 상대방이 나를 보게 하고, 주의하게 만들어야 해.
최종적으로 상대방이 경적을 울려도 반응이 없으면, 내가 정지해서 양보하는 정도도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얌. 난 실제 그렇게 운전하고 다녕~(물론 이후 다른 도로로 진입해서 헤어져야만 할 때까지 그 새퀴 뒤를 밟기는 하지만~~)
반말이 기분이 살짝 나쁘려다 마는 정도라서 좀 애매하긴 하다 그치?
회전하는중 진입차가 앞에서 무리하게 들어와서 진입차를 박은거면 9대1까지는 인정하겠는데, 진입차가 회전차 박은건 회전차 무과실줘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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