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제도가 흡사합니다. 다른 선진국과 판이하게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주요인사들도 사회(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조국의 1차 수사권조정 때 들여온 제도들, 보완수사요구, 수사종결권, 수사지휘 박탈,모두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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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선진국들이 수사권을 예심판사나 검사의 권한 즉 사법기능으로 분류함으로써 수사에 대해 행정권력이나 정치권력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한 것과 달리, 경찰에게 수사권을 몰아주고 사법적 통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수사권을 행정권력의 하나로 행사하는 국가로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우리의 검수완박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이를 경찰에 몰아준 점에서 중국의 공안제도를 판박이 하듯이 베껴놓은 것이다.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형사소송법 등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중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멕시코, 칠레 등 일부 국가는 헌법에도 명시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외 검사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규범인 ‘검사의 역할에 관한 UN 가이드라인’ 에도 검사는 공소제기 뿐 아니라 범죄의 수사,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검사의 수사권은 세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3199#home
조국의 1차 수사권조정 때 들여온 제도들, 보완수사요구, 수사종결권, 수사지휘 박탈,모두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심지어 보완수사요구는 중국의 보충수사요구를 그대로 베꼈다. 글자 하나만 다르고 내용은 조문까지 똑같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
궁금해서 그러는데...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왜 중국 공안과 흡사하다는 거니? ㅎㅎㅎ
FBI가 중국 공안이라는 거야? ㅎㅎㅎㅎ
[포커스] 검수완박 마무리 됐지만, 대장동·블랙리스트 의혹은 수사 가능
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125481
형사소송법 체계는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1954년 형사소송법 재정 이후 68년 만에 바뀌게 됐다. 두 개정안의 시행은 4개월 뒤인 9월부터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그동안 검찰의 권한인 6대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공직자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 수사권에서 부패·경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수사 기관에 이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부패·경제 역시 폐지할 에정이다.
검수완박은 중국공안과 흡사,사회(공산)민주당
2024.06.06 (목) 00:34 풀숲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842997
ㅎㅎㅎㅎ
너도 은근 글을 지우더라? ㅎㅎㅎㅎ
너도 니글이 창피한가봐? ㅎㅎㅎㅎ
한번 체크해볼까? 얼마나 지우나?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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