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누나와 술먹은지 3년 8개월 뒤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성폭행범으로 조사받고, 구속되고,
6개월간 교도소에 다녀온 남성분
남성을 거짓 성폭행으로 덮어 씌운 여성은
모해 위증죄로 징역 1년을 받고 교도소에 갔다옴
그리고, 남성은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하였는데
여성이 돈을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임
항소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판사들 퇴임 후 밥벌이인 변호사 수입이 보장되는거죠.
1심때부터 전관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죄나옵니다.
그래서 전관예우가 사회악인겁니다.
검사새끼 태도가 ㅈ같은 새끼네?
3년전 성관계한걸
녹취록,cctv 갖고있을리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당해서 감옥갓다는게
무죄원칙은 전세계 인권법의 기본중 기본임
전대갈 시대에나 유죄원칙 적용해서 원하는놈 죽이던거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후진국이라 봐도됨
우리나라가 왜 갈수록 미개해지는지 모르겟음...서양에서 헌법가져와서 , 변태적으로 바꿔버림 페미 때문인가
강간이나 모해위증이나 한사람 인생을 절단낸건 같은 수위 일텐데
했는지 기억도 안나겠다
이정도면 무고 이외에 경제범죄로 가중처벌 해야하는거 아닌가???? 근데 꼴랑 1년?
똑같이 해야 될듯~
한사람 한가족의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고도
아무렇지않게 사는 년들 제발 사라지길~
저도 여청과에서 cctv확보한다고 저보고 가만있으라더니 2주뒤 cctv삭제되었다고 정보공개청구해도 없다고 정보공개청구하지 말라고해서 바보같이 정보공개청구 않했습니다.
참고로 학교는 법으로 30일보관 학교 공지사항에나와 있는데 경찰과 학교가 손잡으니 피해자가 어찌할수가 없습니다.
많은분들이 국민신문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국민신문고 올리니 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하래서 했는데 결론을 내놓고 진술받더니 저의 진술중간에 결론을 얘기해주었고 이유없음 나왔습니다.
경찰이 cctv확보할 필요없답니다.
가해자가족이 변호사였습니다.
개나소나 던져보고 아님말고 이런식이니까...
진짜 개판이에요.
하룻밤 잘 참았는데... 그 여자 보지 말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세요...
진짜 이거 미투 제대로 뒤집어야 한다..무고죄만이라도 형벌에 10배는 해야한다고 본다...얼마나 억울할거야
그런정신머리 있으면 몸땡이나 팔아서
돈벌던가 ㅉㅉ
저런년들이 사회에 방생될 생각하니
갑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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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것들은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에 꼭 기입을 해야될듯 씹네
저기에 관련된 검새 판새들도 조사 똑바로 안한죄로 피해자 형량만큼
교도소 생활을 하게 하고 씹네
신상공개도 안되고
진짜..
법이 보호하는게 아니라 범법자를 양성하고 있네
검새
저렇게 악의적인 무고는 제대로 처벌을 해서 저런 사고를 예방해야지
남자가 무슨 봉인가..??
국회 통과시켜야 합니다.
마약전과 5범 김부선으로 몇년을 모욕당했잔어 문재앙정권에서
안타깝네요
고생하셨네요
무고죄도 신상공개하고 해야함 얼굴 밝혀야함
나도 해볼까하다가 인생 조졌네ㅋㅋ
돈 주지말고 버텨라 너만손해니~~
이러니 기소권을 가지고 인신구속을 할 권한을 가진 검찰해체가 답인 세상이지 버러지같은 검새들
무고년은 왜 1년이여? 5년은 살아야지.
봉지에 금테두루면
최소형량 또는 (초범이고 변호사 선임하면 집유)
여성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무고죄가 막고 있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시전했었음.
대선토론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정말 믿기지가 않는 그럼 내용이었음.
대한민국 정당의 대선후보라는 자가 이딴 개소리를 아무렇지않게 씨부리는게 현실임.
당해보지않으면 모름, 저건 그 여자 죽여도 무죄 줘야할 판임.
페미는 사회악을 넘어서 그냥 살처분해야할 암덩어리 그 자체임
예전에 영등포 오뎅사건때 악플도 아닌 악플 달았다고 경찰서 출석한 일이 있는데 담당 경찰과 최대한 협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해가며 라포 형성되니 그냥 조사도 없이 귀가시킨후 무죄 처리해줬는데 그때 당시 작성한 댓글도 인신공격성 발언도
아니었지만
처벌해라
2. 지인은 그나마 처음부터 머리 잘 썼어요... 경찰에 바로 출석안하고 법무사 통해서 여자 집안에서 깽판놓은 문자메시지 부터 제출했고, 나름 성실했던 사람이라서 주변에서 십시일반 소송비를 모아 줬네요. 진짜 소송비 없었으면 생각도 하기 싫다고.. 요즘은 무료 법률상담 많으니까 꼭 상담먼저 받으세요.
경찰서 먼저 출석하면 99% 꼬입니다.
3. 그래서 요즘 남녀간에 헤어지거나 이별할때 '증거' 제대로 남기는게 유행..
최소 5년을 때려야 다시는 안하지.
1년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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