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
지난 주말 저녁식사를 위해 식당진입중 도로파손으로 인하여 차가 손상을 입었는데요
처음 쿵 하고 외관상 이상이없어 그냥 왔는데 방지턱 넘을때 콩콩뛴다는 느낌받고 정비소 가봐야겠네 하던중 다음날 주행중 타이어파스가 났고 리프트 뛰워보니 양쪽쇼바 파손상태네요
우선 자차접수했고 구청에 알아보니 영조물사고로 보험접수상태입니다
서론이 길었는데요,
영조물 사고처리 해보신분의 조언부탁드려요
현제 차 운행이 안돼는데 렌트를 해서 청구를 할수있을까요??
현장도로
차량파손사진
50%까지 보는 이유는 속도. 진입할때 5~10이였으면 그 정도 크게 소리 안났고, 당일 확인 안된 타이어 손상은 거기에서도 또 50%는 깍일수도 있음.
두 사람 허리 등... 아프시면 치료 받으시고, 치료비는 일반 상해로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셔도 되고, 치료비 중 일부는 과실상계후 지급되고, 진단서 끊어서 내시면 1주당 얼마로 산정된 위자료가 지급되니.... 그것으로 차량 수리비 자기 과실부분 메꾼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저는 2주 전, 그렇게 처리 받았네요.
댓 추가로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조물보험사는 5:5에서 출발한다고 하고, 차 보험에서는 7:3으로 본다고 하는데,
야간이라서 내과실은 조금 깎일수 있지만, 속도가 빨랐고... 틴팅도 진해 보여서 그냥 속편하게 50%로 생각하시고 70% 받아내시면 좋은 결과일겁니다.
내 과실 부분은 내 자차와 자상을 쓰시면 됩니다. 단, 할증은 피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치료비 3만원에 차 수리는 안했지만, 위자료는 만족스럽게 받아 냈습니다.
차보험은 과실비 소송을 고려해서 일단 접수는 했지만, 둘 다 접수 취소하고 위자료로 메꿨습니다.
쓸 수 있는게 아니라 상대 과실부분은 쓸 필요가 없는거지요… 그리고 20만원 자기부담금 때문에 쓸 이유도 없더군요.
아무튼 하부 충격이 쌓이면 어느날 갑자기 큰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 운전 조심해서 천천히 하고 다니세요.
랜트비도 되냐 물어보세요... 단, 제가 안될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사고 후 그냥 주행하다가 타이어가 찢기고 난 상처들로 보여서.... 그 경우는 영조물 사고와 별개의 다른 사고 같아서 말이죠...
좋은 하루 되세요~~
시군구에 문의해보세요
안된다면 자차
요즘 영조물피해보상은 잘 운영되는 느낌이었네요. 물론 악용은 금물.
예전엔 복잡하고 잘 안해줘서 귀찮아서라도 포기했지만 지금은 전화 한통으로 해결.
아는 차잘알과 공식서비스에 물어보니. 제일먼저 타이어... 휠.... 허브나 쇼바 순으로 나간다고 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나가긴 했는데...... 아무래도 하체부분이라서 주행하면서 계속 신경쓰는 중...
쇼바가 이미 나간 상태라서 타이어가 손상된 걸수도 있기는 있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 어쨌든 일정 부분은 보상처리 해 줄 것 같네요.
이미 상태가 안좋았던 거겠죠
쇼바는 나가도 모르고 그냥 타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진입할땐 속도 좀 줄이세요 딱 봐도 턱이 있구만...
로드뷰론 더 잘보이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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