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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5.01 (수) 18:4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835192
안전신문고에 냄새나는 쓰래기 4일간 방치 시켜서 안전신문고 신고 했는데 (쓰레기 불법투기로) 미수용처리.
악취도 악취이고 이제부터 그냥 참고 살아야겠네요.
다들 악취나는 쓰래기는 세대현관 밖으로 버리세요.
어짜피 불수용 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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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ㅋㅋㅋ
진짜 대한민국은 가해자를 위한 나라가 확실히 맞네요.
냄새나더라도 그냥 참고 살아라.
이게 최종결론인듯 합니다.
역시 대한민국 헌법. 믿을게 못되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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