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맥도널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는 전면 우측이 파손이 됬구요
상대측 차량은 전면 좌측이 파손됬습니다.
규정 속도에 맞게 주행을 하였고 진행중에 갑자기 상대측 차량이 나오시는 바람에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은 차량은 폐차를 하였고
저는 수리를 맡겨서 수리를 받고 최근에 차량을 인도 받았습니다.
저희측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지만 상대측 보험사는
8: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입장이 달라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가 들어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정말 생각치도 못하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피하지도 못하고 추돌이 났습니다.
선생님들 과실비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말 안통하면 대인없이 가는게 맞는데
저정도 충격이면 대인 하셨을듯
무과실 받기가 힘들어요
10-20%정도 과실 나올거예요.
무과실이면 좋겠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