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중앙로120번길 12-8
여기네요
4차선 대로 우회전 2차선직진 사고
과실도표로 나오고
T자형 6:4볼 수 있네요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과실도표 참고
여기네요
4차선 대로 우회전 2차선직진 사고
과실도표로 나오고
T자형 6:4볼 수 있네요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직진은 대로에 순위가 낮음
대로 소로 따지는 것은 우선권이 비슷할때 따지는 것(보조)이지
대로 소로부터 따지는 곳이 어디있어요.
상대차가 직진이면 대로 우선 따지겠지만 직진은 절대 아니므로
우회전차 7~8 과실
대인 없이 무과실 해보고 안 되면 대인 가서...
직진과 우뢰전은 대소로 상관 없이 직진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이 우회전이 확실하다면 님이 피해자가 됩니다
끝까지 의심하며 속도줄이셧어야 아쉽
의무
왜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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