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교통사고 났고 상대방 대인,대물 다 해줬는데
경찰서에 신고해서 진술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봤더니
상대방이 전방주시를 안한건 맞는데 좌회전을 작게 돈 제 차량이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 여쭙고자 합니다.
1. 회사 주차장에서 출차 후 회사 정문으로 나가고자 좌회전 진행 ( 정문이 왼쪽에 있음)
2. 상대방 택배 차량 납품 차 정문을 통과하여 경비실로 직진하려던 상황
3. 제가 좌회전을 작게 돈건 맞음.
4. 상대방 발견 후 사고 피하고자 회피하였으나 결국 추돌
5. 추돌 위치. 저 : 운전석 뒷바퀴 위 , 범퍼 상대방 : 운전석 왼쪽 범퍼
6. 사고 위치 : 정문 통과전으로 회사 내
7. 회사 cctv, 저의 블랙박스에서 상대방 왼쪽 조수석에서 책자같은걸 집으려고 고객 돌리고 책자를 집어 올리는게 보임
8. 경찰 의견 : 상대방이 잠깐 전방주시를 안한건 맞지만 좌회전 작게한 차가 잘못이 크다
저 : 좌회전을 작게 하긴 했지만 상대가 앞만 봤으면 사고 안 났을수도 있었는데 앞을 안 봤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런 상황입니다.
회사 내부라서 블락 영상 올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제가 좌회전 작게 한건 맞습니다.
앞을 안 본 차량이랑 좌회전 작게한 차량이 사고이고
전 뒷쪽, 상패방은 앞쪽 추돌인데 제 잘못이 큰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편하자고 작게 돈거 아닌가요??
그럼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죠..
역주행이 과실이 높죠..
중앙선이 없어도
사고가 나면 가상의 중앙선을 그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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