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정지선 직전에 황색신호로 바뀌었지만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
꼬리물기가 되어버려서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하려다가 달려오던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 저한테 과실비율이 많이 나올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며칠뒤 버스측에서 무과실을 주장해 제 블랙박스를 다시 확인해보니
버스도 황색신호 or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듯 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 전방 블랙박스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수리비는 각자 부담하는걸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제생각엔 버스회사도 본인들이 신호위반인걸 알아서 이쯤에서 좋게 마무리 하려는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차 수리비는 205만원 나왔구요. 버스는 측면에 약간의 찌그러짐과 긁힘이 있는 정도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더라도 과실비율을 따져보는게 좋을지
그냥 각자 수리비 부담하는걸로 끝내는게 좋을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만한 분이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교차로내 차선변경 되시겠습니다.
그냥 차선변경이면 중과실 정도의 과실임
10:0 가해자
대인 진단서 한장당 벌점 5점임.
10명이면 50점 금방임.
좋게 합의 보시요.
상대도 신호위반 벌점 나오면 귀찮으니까
본인은 못멈췄다하지만
정체 중인 교차로고
옆차는 섰음.
따지고 들면 노란불도 정지신호라 신호위반임.
아..내가 꼬리물기로 들어왔으니 당연히 뒤에는 암도 없는줄 아셨나보다
형사처분 행정 처분이 다이고
어짜피 민사 가거나 해야하니까
의미 없음
버스 탑승객이 다쳤다고 고소라도 하면 어쩔려고...
각자 처리해요... 제일 베스트같아요...
한번만 보았으면 버스 오는 거 보였을 것인데
살포시 각자 고치자 딜 해보세요.......
대인파티 조심.....
머리와 눈과 사이드미러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민사적으로도 과실 비율도 꼭 따져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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