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출근길 사고가 났습니다.
4차선 도로 (버스 전용 도로 아님)
끝차선에서 신차 탁송 차량이
탁송 화물차에서 차량을 내린 이후
신차 차량을 후진하면서
(우측 아이나비 들어가는것 같음, 출고 서비스)
정차하고 있던 제 스쿠터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경미 하다고 생각하셨는지 혹은 신차 사고내면 (카니발)
골치 아파져서 그런건지
현금처리 해준다고 하셨구요,
제가 현금처리 안하고 보험 접수 해서
정식 매장가서 점검 및 수리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 현금처리 유도하시다가
보험 접수 안해주시면 제가 경찰서 가겠다고 하니
화물공제회 통해서 접수를 해주었는데요,
좀전에 화물 공제회에서 전화와서 보험 접수가
취소될거라고 하네요.
카니발 차량 (신차) 로 추돌 한 것이기 때문에
화물차로 사고 낸것이 아니라
보험 접수 취소처리하고 사고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현금이던, 개인 보험이던
가해자에게 직접 수리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탁송 보험이 되어있을것인데,
이게 접수가 안된다고 계속 탁송 기사는 주장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제가 봤을땐 신차 사고 보험처리하면
난감한 일이 발생할거 같으니 접수를
안해주는것 같습니다.
(신차 사고 내놓고 조용히 출고 하려는것 같음)
제 스쿠터는 베스파 GTS125 이며
7월 말 출고하고 이제 800키로 정도 탔습니다.
사진은 사고 전 캡쳐한것이며
제가 정차 중에는 카니발 차량과 1미터 이상
간격 유지중이였습니다,
(사진은 후진 중 캡쳐)
말 바뀌는 것들하곤 말섞는거 아님.
영상 잃어 버리지 말고 경찰서부터 가서 조져야죠
한가지 아셔야할 것이
가해자가 현금처리를 하던 보험처리를 하던 수리비를 물어주면 되는거라서,보험처리를 강요 할 순 없는거죠
수리비가 100만원이던 1000만원이던 현금으로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겁니다.
한마디로 지급방법은 가해자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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