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데 밖에서 세차 하는거 불법 아님
민폐는 맞고 불법 아니니까 밖에서 세차하라는거 아니고 그냥 불법은 아니라는 것임
https://dotkeypress.kr/drivertip/article/49887/
많은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데 밖에서 세차 하는거 불법 아님
민폐는 맞고 불법 아니니까 밖에서 세차하라는거 아니고 그냥 불법은 아니라는 것임
https://dotkeypress.kr/drivertip/article/49887/
오폐수가 기준치 이상이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이면 불법이고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고요
개인이 하는거고 옛날엔 차 없는집들도 많고 그러니
그냥 법적 근거가 빈약하니 넘어가는거지
님 같은분이 전국에 출몰해서 문제가되면 법이든 조례든 만들겠죠 머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좋네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해가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불법이 아닌 정보는 추천이죠.
세차하러 갑시다~ ㄱㄱ
동급이거나 하위호환
근데 거기에 쓰이는 세차용 제품이 어떤거일지
모르니
바보라서 세차장 갈란다^__^
다수가 하면 안된다고 했지 불법이라고 했냐 난독?
바보^__^
본인땅에서 세차하세여~
동급이거나 하위호환
오폐수가 기준치 이상이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이면 불법이고요
그리고 지자체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고요
개인이 하는거고 옛날엔 차 없는집들도 많고 그러니
그냥 법적 근거가 빈약하니 넘어가는거지
님 같은분이 전국에 출몰해서 문제가되면 법이든 조례든 만들겠죠 머
알려줘도 난리...
자기가 보고듣고 싶은거만 믿는 스타일이신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좋네요. 합법이든 불법이든 해가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불법이 아닌 정보는 추천이죠.
세차하러 갑시다~ ㄱㄱ
물세차해서 오수인지 우수인지 확인할 방법을 공유해봐요.
니가 세차후 유해물질이 나왔는지 아닌지 판단할수 있어?
유해물질이 나왔다면 불법인거야
참고로 차에서 세어나온 오일종류는 다 불법이란거
지가 올린 기사도 안보는겨?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가짜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하연간 xx인증하는 넘들 넘쳐난다니깐
니가 전문가여 뭐여 성분 분석 해봤어?
소량은 괜찮다고?
몇백원 횡령해서 유죄맞은 사람은 뭐냐 그럼?
환경부 답변 기초로 이야기 하는거야
남의 댓글로 테클걸거면 링크좀 제대로 보고오시지
세차 후 배출한 물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입된다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수질관리과>
세차후 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넌 아니?
모르니깐 하지마라고
세차후 유해물질이 나오니깐 애시당초 막아놓은거 아니냐?
니 기준이라면 하천에서 세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
세차후 오염된 물을 성분 분석 까지 안한다는거
세차 후 배출한 물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입된다면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
그러니깐 하지 말라면 하지마
착한 과속 135부터 도로교통법, 톨게이트 갓길주행, 이젠 길거리 세차까지
글쓴이는 그냥 이렇더라 라고 알려주는건데, 하라고로 이해하며 조롱비난하고들 자빠졌네ㅋㅋ거기에 같은 지능친구들도 똑같이 동참해주니 더 신나서는ㅋㅋㅋ보배도 끝났네ㅋㅋㅋ수준
세차하는데...매번 카샴푸는 쓰지 않고 주로 물세차(물만 뿌림)이고 차가 너무 더러우면 그때 카샴푸 쓰네요.
가끔은 비올때 손타월로 문지르기만 할때도 있구요. 장마철에는 차량덮개 씌워둡니다.(세차하기 귀찮아서..)
물한통으로 대걸레로 쓰쓱 문질르면 충분하던데 시간도 10분도 안걸리고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하천, 하수도, 지하수로 오염 물질이 흘러가는 것을 규제합니다. 만약 세차 중에 사용한 세제가 하수도를 통해 자연으로 유입되어 오염을 유발하면 이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장소에서 세차를 금지하거나 물 사용 제한이 있을 때 세차를 규제하는 조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뭄 시기에는 세차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환경보호 관련 규정:
세차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주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경우, 환경 보호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도로나 주차장에서의 세차는 환경 오염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 집 마당에서 세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지만, 수질 오염이나 환경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하수 처리나 물 사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박 하시면 니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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