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를 받으셨는데 정보공개신청을 먼저 하시고 전화를 걸어서 담당경찰과 통화를 하십시오. 정보공개된 것을 보고 출석하겠다고 하고 출석일을 미루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담당경찰과 통화를 녹취를 하시고 정확히 어떤 글이나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지 모두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정보공개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방어가 안됩니다. 따라서 고소당한 것이 댓글 한 개 때문인지 여러개 중에 대표적인 것만 알린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출석해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를 정리하십시오. '차는 벤츠 인성은 자라니'라는 워딩 하나라면 이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단건으로 들어가면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고소를 할 경우 단건으로 분리가 어려워 모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딱히 죄가 되지 않는 것들도 다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워딩이 '차는 벤츠 인성은 자라니' 딱 하나라면 그다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을 잘 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쓰면서 진술을 어떻게 할지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견서에 고소인이 초래한 문제들이나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들을 기사와 같이 명확한 근거 자료로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 출석해서 진술 하실 때 일괄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욕의 의도 보다는 해당 고소인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했을 뿐이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일괄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모욕이 적용 되려면 공연성, 특정성과 함께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는가와 해당 워딩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어차피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이 되는 것이니 경멸적인 표현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었는지를 따지면 되는데 '차는 벤츠, 인성은 자라니'가 경멸적인 표현도 아니고 이것으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될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판례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 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어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차는 벤츠 인성은 자라니' 정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고소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와 파장을 일을켰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서 작성법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따로 말을 하시면 구해보겠습니다.
좀 귀찮아진 것인데 출석요구서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면 피의자로 전환 될 겁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얼마 지나면 형사사법포털이라는 곳에서 사건의 진행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량고소의 경우 충분히 혐의없음 받을만한 사안인데 대응을 잘못하면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응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건으로 고소당하신 분들과 공동대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료 공유도 도움이 됩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명예 훼손할 이유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분노을 일으키는 사건을 보배 게시판에 접하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울컥하는 심정에 댓글을 달았지
어느 누구를 특정해 욕하고 해하고자 한일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명예 훼손할 이유도 없고 의도도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 분노을 일으키는 사건을 보배 게시판에 접하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울컥하는 심정에 댓글을 달았지
어느 누구를 특정해 욕하고 해하고자 한일은 절대 아닙니다
누군지도 몰랐고(모자이크처리 됐었음)
명예훼손할 이유도 없었고
평범한 시민으로서 울컵하는 심정으로 댓글을 달았 습니다~
물론 욕도 안했었고요
일케 말했다가 검사 면담하고
기소유예받았습니다 ㅜㅜ
경찰들 믿지마세요~
실적 올리려고 눈에 불키고있습니다..
코로나 어떤 개가튼 닥털이랑
한판 붙었는데
개찰들이 아주 웃기게
일처리를 하더군요.
함소원 파오차이때, 연대 청소노동자때.. 함씨한테 벌금 맞았음ㅜ
그나저나 강릉씨u건으로 고소되신분들 다들 어찌되셧을라나....무혐의나 불송치 받으셨나?
조사실 탁상달력에 변호사사무실 달력 ㅋㅋㅋ 실적만 생각하고
저도 남편이 아내가 성형 너무 많이 하고 SNS에 올리는 사진도 너무 보정을 많이 해서 고민이라는 방송 내용 캡춰한 글에 댓글로 성형도배 보정도배 라는 댓글을 썼다가 고소당했었는데 판례 찾아보면서 의견서 7장인가 8장인가 써서 제출했더니 혐의없음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추천!!
죄를 낮출려고
공무원이 뇌물 요구했다고
뒤집어 씌워서
공문원 짤리고
그뒤 다시 재수사에
거짓말로 들통나서
무고죄로 처벌받고
지역 신문까지 나온 놈이
이미지 세탁하고
인터넷에 글 올리는걸 보고
옛날 뇌물 사건 링크 댓글
달았더니 그새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는데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 종결된적이 있네요
네 맞아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사결 종결한다고
문자 오더라구요
공공성과 모욕성이 낮음을 어필해야지
특정성을 가지고 변론하면
씨알도 안먹힌다는거
최고!!!
미국사는데...끝
추천 하고 스크랩 했습니다
검사나 법원으로 넘어가면 처음 정해진 죄목으로 확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심, 고등법원 끝까지 싸워도 판결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모욕이라는 게 진짜 광범위하고 개인의 감정까지 판결에 미치는 법이라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페미 발언을 했던 사실이 있고 그걸 사과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려서 페미라는 걸로는 모욕죄로 신고를 하지 못하니까 그 댓글 내용중에 씹이라는 단어 하나를 타겟해서 모욕죄 걸고 넘어졌는데 실제로 처벌이 되더라구요
쌍욕을 하거나 하지 않으신분들은 대부분 경찰서 가서 조사서 한번 쓰고 불기소(죄가 성립하지 않음) 받으실겁니다.
자동차의 주차상태에 대한 표현이었다.
사람이 아니라 사진 상의 차량의 주차상태에 대한 의사표현이었을뿐이다.
모욕하고자하는 의도는 없었다.
만약 불쾌함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
본 건에 대해 합의할 생각이 있냐?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죄가 성립되었다고 생각지 않아서 합의에 대한 생각은없다.
고발인이 본 댓글을 읽을수 있었다라는것은 인지하지 못하였느냐?
대부분 사회통념상 본 사건에 대해 비판하는 상황이었기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의견을 남겼던것뿐
딱히 그분이 읽을거라고 생각하고 작성한 글은 아니었다.
만약 읽고 기분이 나쁘셨다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뭔가 중요한 구절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나네요.
이런식으로 기분 나빴으면 사과하고 싶다를 어필!!
과거 댓글 관련 판결났던것 판례를 하나 정도 보시고.. 이런 범위 내에서의 의사표현이었을뿐이었다.
(사회통념상)
이랬던거 같네요...제 진술서 내용이었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가 성립되지 않음" <--- 받았습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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