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 사고 후 11급 뇌진탕 진단받고 지금까지 약 32회의 치료 받고 있습니다. (누적 치료비 290만원)
7:3 (저) 과실로 상대 분심위 신청 결과 확정된 것같네요
정면 추돌로 상대차 밀림 현상까지 있는 사고였고 목디스크 소견이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판정은 어려울 것 같아 통증을 잡고자 주 2-3회 한/양방 치료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제 종합보험으로 벌써 90만원 합의 보고 떠났네요
한방병원 입원에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며 분심위 까지 보낸 가해자...
형사처벌 합의없이 그냥 보내버렸고 지금 당장 치료 중단할 의사는 없는데
나중에 구상권 들어갈때 제가 불리할게 있을까요?
------------ 지금까지 가해자 구상금액 (예상)
위자료+교통비+기타 = 120만원
치료비 290만원
총 410만원 중 대인 1 160만원 제외 250만원 중 70% 175만원 구상권 처리 예정
아프지 않을때까지 치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3주 이하 경상은 대인1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서로 과실 상계함으로 본인과실 많큼 본인 보험사에서 부담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담하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됩니다.
치료 오래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 더 올라가는거 아닙니다.
최초진단서를 기준으로 함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 받도록하세요,
상대방이 미친듯,,가해자가 책보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추후에 구상금 몇천 받아바야 정신 차릴듯
책보인데..본인은 제 종합보험으로 치료 맘편히 다 받고 합의도 하고
차량 수리도 다 해놓고 저는 한도에 막혀서 피해자인데도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게
너무 짜증이 밀려와서 열심히 완쾌를 위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조언 너무 감사합니다.
상대 상해 급수에 따른 +1 점 정도 올라간다고 하구요
금액은 상관 없다고 하네요 ㅎㅎ
합의금만 과실상계합니다.
100% 다 구상권 청구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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