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18일날 어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당시 영상이 없어서 매우 곤란한 상황이였는데
담당수사관님이 동네 CCTV 영상을 가지고 계셔서 영상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영상을 받으려면 수사가 종결이 되야한다고 하여 3달으르기다렸네요...
이 영상으로는 과속을 판단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나온 거리 및 시간을 넣어보면 어느 정도 속도가 나오는데... 왜 측정 불가인지...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https://youtu.be/7dD9QCG7bGc?si=uPr6BeBhy1Ad53D-
영상 9초에 차량이 나오고 13초경 사고 발생 합니다.
화물차는 영상에 나오는 전봇대 기준으로 거리는 78미터이고 이 구간은 3초때에 지나갑니다.
이 구간 규정 속도는 50이고 저 공식으로 계산하면 차량 속도는 대략 90정도 나오는데...
저 영상으로 속도 측정이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
수사는 종결 된 상태 입니다.
이의신청을 해보는게 좋을까요?
한문철 변호사 말고 다른분이 답해주셨는데 그냥 과속 같아보인다 라고만 하시네요..
왜 속도 분석이 안됐는지 이의신청 해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문의해보시는게...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3601
↑ 관련뉴스
그리고 cctv 핸드폰으로 찍으신거 말고 원본 아니면은 블박 영상은 없나요?
속도 측정 하려면은 예를들어 몇초에 점선 몇개 지나가나 아니면은 전봇대 기준점으로 해서 계산해야되기 땜에... 제가 영상 대충보니 원본이 아니라서 속도측정하기 어려울것 같은데요???
원본 영상 구해오세여....
http://youtu.be/WxKr5AlwZzA?si=_MLhFJgXfZKHB8l7
경찰서에서... 정보공개 청구는 공개를 만해주면 되는거고 원본까지 안줘도 되는거라고 하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