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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8596
해당 위치에 차량신고시 인도로 신고해야할까요 그냥 도로로 신고해야할까요 그리고 신고가 수용이 될까요?
지적도 보니까 국유지 도로로나오는데 인도로로 1분컷 가능한건지 아니면 일반주정차로 신고가가능한지
흰색이나 황색실선은 따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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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불가하게 그 안쪽에 주차한거면 교통 방해로 견인 가능합니다.
저 연결로가 안쪽 집(도로 막힌 곳)이랑 연결된 곳이면 상황에 따라 불수용~
좁지만 차량 통행 가능하면 교통방해 적용~
아~ 반대편이 보도블럭이네요?? 이건 차가 들어가면 안 되지 싶은데요?
썬팅 작업차나 건물주는 이용 가능할지도...
여기가 윗분말씀처럼 상가건물있는곳이라
상가건물 노상주차지로 이용하는듯 합니다
도로교통법 32조1항에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예외조항에 걸린다면 지금껏 했던 신고들이 수용이라고는 나오지만 의견진술? 이의제기?로 빠져나갈수 있는곳이라면 저나 공무원이 두번일할필요가 없을듯 하여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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