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주행중에 끝차선에서 차량이 대각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차가 들어와서는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박을까봐 제가 핸들을 틀었습니다. (저 차는 2차선까지 들어오다가 2차선에 있던 차량이 3차선으로 가려고 방향지시등 켜고 속도가 줄어들어서 갑자기 1차선으로 핸들을 돌리고 멈춘걸로 추정됩니다-블박상황에서 보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가는 중이라 옆좌석에 아버지가 계셔서 사고 날까봐 순간 핸들을 틀었고(원래 보배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핸들을 틀지 말라고 배웠으나 좌측이 차단봉쪽이라 순간틀었네요)
그래서 차단봉쪽에 제 차는 좌측이 다 쓸렸는데 저 차는
손을 흔들고 가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신고했고
사실 화가 나지만 아픈 곳은 없어서 병원은 안갔습니다
(주변에서 병원도 가라고 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정도는 아니니깐요)
좌측이 쓸린 차량만 수리 하고 싶습니다
근데 차량이 법인차량인데 가해자쪽에서 경찰을 통해 제 연락처 알려달라해서 알려줬는데 연락이 없네요
제가 가해자 번호 알려달라 했더니 가해자분께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 번호 알려주는걸로 했음
서로 교환하는게 맞지 않나요?
수리할거 제 보험으로 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라는데
구상권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냐 하는데 그것도 모른답니다
이럴줄 알았음 병원을 다닐걸 그랬다고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사람이 다쳐야 더 빨리 연락이 닿는다고)))
이거 제가 마냥 기다려야하는 문제인가요?
구상권 청구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그사람 법으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런거 신고할 수 있나요?
경찰은 그것도 힘들 수 있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껴서 사고 유발하고 손흔들고 가버려도 그냥 끝인건가요?
브레이크만 밟았어도 피할사고
1. 급 브레이크 밟고...(연속차로변경) 상품권 보낸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일단 비접촉 사고는 가능해 보임
자차 처리 후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맡기는게 제일 좋을듯
차량 피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대인 청구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저 정도면 솔직히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할만 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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