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과실비율을 알고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해당영상과 같이 교차로는 많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1. 빨간색 차량은 좌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
2. 저는 직진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직진신호를 받아 직진을 하고 있는 상태
3. 저는 직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는 빨간색 차량이 제 차량 뒤를 박았습니다.
빨간색 차량은 블랙박스도 없는 상태이며 저는 빨간색 차량이 꼬리물기로 들어오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차주분은 자기 과실은 없는 상태라하여 현재 심의위원회 과실분쟁까지 갔습니다.
제 보험사 측에서는 제 잘못이 60이고 상대방 차주가 40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판단인지 너무 억울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잘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대가리를 왜 집어넣어서 진로 흥분되게 하세요? ㅋ
대가리를 왜 집어넣어서 진로 흥분되게 하세요? ㅋ
직진신호가 바뀌는 시간을 잘 보시면 적색차량이 황색 또는 적색신호에 들어왔다고 판단되는데요
신호보다 우선하는게 선진입임
저차 교차로에 고립시키면 교통체증생김
차량 진행시 블박차량 신호
꼬리물기.
저차가 교차로를 지났으면
보험사 말이 맞는데
사고는 블박차량 신호기에
진행하다 사고
저는 블박2 상대8로.
생각드네유
애초에 사고는
꼬리물기차량이 정지선에
멈춰있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
빨간차 선진입이고
작성자님이 가해자 맞습니다.
건바이건으로 들어간다치면 상대방이 8이상 가해자
꼬리물기가 우선이라하면 그럼 꼬리물기 10대있으면 10대다 보내줘야하나
말이되는소릴해야지 ㅋㅋㅋㅋ
이게 이해가 안갈겁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저 꼬리물기 차량을 먼저 보내줘야 전체적인 교통흐름이 더 좋아진다는 취지에서 과거부터 선신호 우선이라는게 존재했습니다.
이때 보통 과실 비율이 꼬리물기 차량 과실 40% 후신호 차량 과실 60%로 하는 관례 및 여러 소송 판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은 둘 다 서행인 상태에서 선신호 차량이 후신호 차량의 후측방을 박은 사고이므로 과실비율은 5:5 또는 꼬리물기 차량 과실 60% ~ 70% 정도 산정 가능합니다.
이렇게나 서행인데 후측방을 박은건 너무 심한 전방주시 태만 아니냐고 이의제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와 같이 적으면 아마 그래도 화가나고 이해가 안되실겁니다. 꼬리물기 그 자체로도 잘못이긴 하지만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고, 꼬리물기 차량과 들어오는 차량끼리 서로를 확실하게 인지가능한 상황에서 모두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위해서 존재하는 룰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신다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교차로를 떠나서, 저 차량의 차로에 님이 차로변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마지막 표현이 그나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후측방 충돌을 강하게 어필해서 5:5 정도로 서로 대인 없이 원만하게 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보면 선신호 우선이라는 용어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꼬리물기 차량과의 사고는 선신호 우선 원칙을 따라서 기본 과실이 꼬리물기 차량 과실 40% 후신호 차량 60%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선신호 우선 또는 꼬리물기 사고 선신호 뭐 이런식으로 찾아보면 나올겁니다.
그러면 꼬리물기가 굉장히 많으면 그걸 먼저 다 보내줘야 하는가 라는 딜레마가 생길겁니다.
판결에 의하면 먼저 다 보내줘야 합니다. 어찌보면 굉장히 악법인데 이럴 때는 눈치싸움 굉장히 많이 하면서 먼저 가거나 아니면 먼저 보내주고 꼬리물기로 다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 제도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과거 판례나 관습에 의해서 님 기본 과실 60%는 맞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서행 및 후측방 충돌로 5:5 또는 상대방 가해로 주장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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