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진이었고 상대는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트럭이 지나가고 저는 통상적으로 직진이 우선차량인걸 알기에 당연히 상대차량이 제가 간 후 진행할줄 알았으나 제쪽 반대라인은 주시하지 않은건지 트럭이 가자마자 머리를 들이밀었고, 저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직진이란 판단에서 우측에 화단같은게 튀어나와 왼쪽으로 핸들을 틀어 진행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대 차량이 제 차량 뒷문쪽을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보험사 접수후 일이바빠 신경을 못썼는데 담당자분께 연락이 와서 보니 상대 8: 저 2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말씀이 저도로가 중앙선이 없는 사유지 도로같은 개념이라 일부과실이 들어간다라고 해주시면서 카톡으로 해당 사진이 왔는데.. 저는 9:1까지는 고려해봤어도 8:2라고 나와서 이웃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대는 정말 초보운전인것 같았습니다. 당장 어제도 주차하다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깨먹어 테이프를 칭칭 감았더군요..
정지선 있는데 왼쪽에 차가 있는지 주의도 안하셨고....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14
적용으로 원래 7:3 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틴팅이 진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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