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차 수리를 맡길 경우, 사고로 인해 생기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 맡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문제가 되는 경우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접촉되면서 급 정지
-우측 조수석 후휀더, 스테프, 뒷범퍼 스크레치 및 약간 찌그러짐, 우측 휠 살짝 스크레치
이런 경우,
-사이드미러 우
-브레이크디스크더스트커비 리어 좌
-타이어 및 휠 좌 우 모두
-앞문짝도 살짝 점 찍힌 것을 도색(부분 도색말고)
-리어컴비네이션램프 좌 우
이렇게 차 수리 맡길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면 차 수리를 맡길 때 이것 또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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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차)
그 상대방이 접니다. 글은 반어법을 사용했구요
제가 실수를 한 경우고 불리한 입장이라 어디에 이야기 할 곳이 없어서 이 곳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올려봤습니다 제가 벌금형이더라도 사기죄로 신고하는 방법 가능할까요?? 처음으로 경험한 일이나 억울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돈 내고 수리하세요.
돈 내고 수리하세요.
내돈 내면 문제 없네요
공업사에 말하시먄 됩니다.
근데 더스트 커버를 교체할정도면
상대방 개 블쌍하네여.
재수 없게 얻어 걸렸다 생각하겠죠.
의심스러우면 현장에 파견보내서 사고당시 수리전 수리중 수리후 죄다 조사함
이후 보험사기 의심되면 지급 중지 / 알아서 소송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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