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욕설 주의
안녕하세요.
여기에 고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 글 남겨봅니다.
지난 3월말 출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2칠소 직진중에 1차로의 차(스타렉스)가 차선변경 중 제차를
못보고 접촉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상대 운전자분이 내리셔서 죄송하다고 하시고,
비도 오는 상황이고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
블랙박스로 보험처리 하면 되겠지 싶어 일단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 후 확인해보니 컴파운드로 될 상처가 아니라 보험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보험접수 후 3개월째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여러번 전화를 해봤으나
상대방이 과실인정을 안한다며 계속 기다려달라는 얘기만
되풀이합니다.
(우리쪽 과실0을 주장중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교사원 발급후 소송을 하거나 분심위가거나
보험사 직원을 금감원 민원넣거나.
이런일을 대비해서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 대인을 해야합니다
왜 대인을 안 하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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