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댓글로 별도로 질의 응답 받아서 올려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킵니다.
당시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단속이 가능하냐는 식의 질문이었을 것이고,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수차례 관련 규정 없다고 말하였는 데도.
뭘 위한 질문인지도 모르겠고, 경찰청 공식답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지 도대체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공식답변은 애시당초 어려운 것이었고, 따라서 이관되고 하는 과정이 길어서 답변이 조금 늦었습니다.
경찰청의 공식답변은 "사고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개별사고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 과실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오르막차로를 정상속도로 주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 답변하기는 어렵다."입니다. 하지만, 신문고에서 답변하신 경찰청 담당자가 한 시간 가량 통화하면서, 답변에 깊은 고민을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할 대상조차 아닌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제발, 오르막차로에서 정상속도로 다른차보다 빨리 가기 위해 우측으로 주행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되는것이 교통사고 과실을 질문하면서 경찰청 소관은 아니고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경찰청에서 답변해달라는 요청하였습니다.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어디에 신고하시나요?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시나요?
이전 글에서 눈부신희망님 하고 설전 하실때 교통사고 과실로 설전하신게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지금은 과실 이야기가 나오나요?
어떠한 행위에 대해 금지하거나 제한을 하고자할때는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를 규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그냥 주장일뿐입니다.
그래서 눈부신희망님이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한것으로 보입니다.
보비님은 자기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것이구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과실여부만 따졌습니다. 물리적인 저속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이 저속이 아닌 속도로 오르막차로를 주행하는 것 자체가 과실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그 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는 설전이었는 데. 처벌이나 처분 규정도 경찰청 공식 답변도 없다는 게 이 글 취지 입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서 자기가 주행하는 차로의 성격을 알아야한다는 취지입니다.
법이 규정하지 않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과실은 업무상 실수이고 운전 중 오르막차로에 대해 몰라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도 실수이고. 법으로 실수하지 마라 규정하는 건 없겠지요.
규정이 없으니 오르막차로를 일반차량이 일반의 교통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결론을 내신 부분에 대한 반론일 뿐입니다.
또한, 관련 사고자의 경우에도 1심까지는 오르막차로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을지라도 2심 3심의 과정에서 혹시라도 오르막차로였고, 그런 과실을 묻게 되는 경우.
오히려 1심 보다 높은 비율로 과실이 잡힐 가능성이 없다고도 하기 힘들겁니다.
듣기 싫은 반론일지라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그 근거에 대해 대처하지 않으면, 운전중 판단이나, 재판에서의 판결에서 완벽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는 말이다.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이긴다.라고 주장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한다. 는 말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화가난 상태로 누굴 비난할 의도로 글을 적은 적도 없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모두 지웠습니다. 앞으로 그런 태도는 지양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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