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렌트 오토바이로 퀵 배송하는 중이었구요. 아래 그림처럼 제가 A 상대방 오토바이가 B입니다. 우선 보험 접수는 둘다 되어있는 상태고 상대방은 핸드폰이 부서지고 팔쪽이 아프다 하여 병원으로 이송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나 향후 보험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추가질문
작년까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회사 경영악화로 퇴직.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고 5월부터 배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자체가 처음이라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에 사고가 나서 지금 주말이 끼여있는 상태라 다음주 월요일에 보험사나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파손이 있어서 테이프로 임시로 막아놓고 병원 갈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안좋아서 쉬고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휴차료?, 등등 있는데 아직 과실비율이나 그런게 나오진 않았지만 과실비율 나오고 하면 앞으로 제가 해야할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교차로 사고라 서로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냐를 가리기 위한 글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시작은 6:4 부터
-휴차료, 산재보험 등등은 해당 기관에 문의
봄사에서 이거 알아내는 순간.. 무보험 처리 될 수도? ㄷㄷㄷㄷ
배달업체에서 빌려주는 오토바이를 말하는 듯 싶은데..
리스 유상종합도 가능합니다
뭐 리스도 반납형도 있기 때문에... 렌트나 리스나 그게 그거인데...
보험은 리스업체에서 가입해둡니다...
어차피 백대영사고도 아니고 상대는 치료시작한거 같은데 혼자 아픈거 참고있으면 바보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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