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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1715
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의 삶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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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론 보행자보호,신호 둘다 위반이지만 실질적으론 교통정리를 하는곳의 통행위반은 정지선,황당보도 전이라면 [[[ 신호위반 ]]]만 적용해야 정상임돠.
따라서 위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보행자가 맞다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아닌 [신호위반]으로 단속!!
교차로 적신호시는 정지 후 우회전!!
황당보도 적신호시는(보행신호 녹색) 정지 후 통과가 아니고 계~속 정지!!
(단 황당보도로 진입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단일로는 정지 후 우회전)
교차로 우측 황당보도는(보행신호 녹색)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정지!! 없다면 통과!!
(보행신호 없는곳도 마찬가지)
보행신호 적색시의 무단횡단자는 그 위험정도에 따라 정지 또는 저속서행!!
경찰들은 보행자 없으면 황당보도를 통과해도 신호위반 아니라고 말하는데 무식한 소리니 머리속에서 싹~지워버리고 사고나면(우회전하기전,대각선 황당보도) 혼자 책임지지 말고 꼭!! 경찰들과 함께 책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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