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이면도로를 지나다가 탑차와 피해차 사이를 지나다가 제차(스파크) 우측 백미러와 피해차(토레스) 조수석 뒤 문짝이 부딪혀 상황파악을 위해 차를 앞으로 빼서(양옆이 차량을 나란히 세운상태라 내릴수가 없었음) 확인했습니다.
바로 부딪힌 위치의 물기를 손으로 닦고 사진을 찍은후 상대자가 오늘은 비가와서 확인이 어려우니 내일 연락주겠다고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날,
사진을 보내줬는데 어제 부딪힌 위치가 아닌걸로 보이는 사진을 제게보냈고. 전 상대자에게 어제 부딪힌 위치가 아닌거 같다고 말하고 어제 제가 찍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답장이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 답변이 마음에 안든다며, 추가로 사진을 제게 보냈습니다.
우측 조수석 손잡이에 스크래치가 있다고 하면서 보험접수를 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저도 제 보험사에 접수하고 위 증거내용과 블박 동영상을 보냈는데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블박확인결과 손잡이에 부딪힌게 맞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조수석에 타고 있을때 부딪히자마자 창문을 열어 백미러를 접어서 위치를 아는데도 제 보험사에서 상대자측 주장을 받아들여줬습니다.
사고후 이틀째의 사진으로 이렇게 처리해도 가능한건가요?
제 과실이긴 하지만 사고부위의 위치가 상대자가 처음 보낸사진도 엉뚱한 부위고 두번째 도어 손잡이 사진은 사고후 이틀째인데 이걸 받아들여주는 제 보험사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제 보험사에서 이면도로라 상대자 과실은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긴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저정도의 스크레치는
빗물있어도 보입니다.
글고 사이드미러랑 문속잡이는
위치가 애초에 안맞음.
피해가 있으면 보상이 맞는건디
애초에 위치가 안맞고
비오는날 안보인다는게 말이 안됨
저렇게 긁었으면
글쓴이차량 사이드미러에
상대차 페인트 묻어있어야됨
또한 상대차도 불법주정차.
도로 넘어와있음.
피해가 없는데 보험사 직원이
자사고객 보험료 할증올릴려고
처리한다고요 글믄 센터장이
전화할거에유
아글고 과실100 아니여유.
탑차말고 상대차 정차
통행방해 도로에 바퀴있으니
일부과실 있어유
10~20%
피해사실이 없는데
보험사가 사실관계를 파악도
하지 않은체 보험가입자의
보험할증을 할려고
한다하셔유
피해사실이 명확하믄 보상해주는게
맞는데
글쓴이분이 찍은것과
상대방의 차체 글쓴이분의
사이드 미러의 위치가 안맞아유
닿은 것은 확인된거고, 닿았는 데 아무 흔적이 없다는 게 말이 더 안되지 않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