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8일날 사고내용입니다.
차량(나), 오토바이(상대방)
골목길을 빠져나가는중에 옆 가게 픽업을 위해 정차중이던 오토바이와 마주쳐서 비켜달라고 클락션 한번 울렸습니다.
비켜가는중에 제 운전석쪽 백미러와 배달케이스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일단 제가 치고 간거여서 상대방에게 다친데 없으신지 오토바이 수리하셔야 하는지 물어봤고 괜찮다고 하시고 전화번호 교환 후 보험접수번호만 달라고 하시고 배달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출동제외하고 접수하고 이동하였는데 10분 있다 전화와서 다시 현장에 오라고 출동직원접수도 하라고 안오면 뺑소니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셔서 뺑소니라는 말에 현장에 다시 가서 출동접수하여 보험접수하는데 상대방 측에서 대물대인 둘다 요구 하셔서 일단 제가 대인은 제외하고 접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측에서 경찰관분들 부르셨고 사고접수 후 이동하였는데 첫 사고라 그런지 경황없고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고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ㅠㅠ
제가 옆에서 부딪힌거라 할말은 없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넘어지지도 않으시고 배달통이랑 백미러만 부딪힌건데 대물 대인 둘다 신청하시는게 맞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가해자는 맞아서 제 잘못이 없다는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지 막막해서 문의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부딪힌곳 사진입니다.
이륜차는 차에비해 작고 충격에 매우 취약하며 그 충격을 운전자가 받아내므로,
사고 피해보다는 충격이 있었다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죠.
그런고로 영상이 필요합니다.
이런경우 빠르게 들어와서 피했는데 부딪혔다 식으로 나오면 참 난감하거든요.
그래도 대물은 인정해도 대인은 거부하는게 맞아보입니다.
10분 만에 몸이 욱신 욱신 해 졌나 보네.
진짜 아프면 본인이 치료받고 소송하겠죠. 뭐.
아니면 채무부존재 소송 하겠다고 해보세요. 그냥 나가떨어질듯.
저는 그래서 좁힌 길에서는 귀찮아도 사이드미러 접고 다녀요
지나갈때
오토바이가 일부러 차쪽으로
기울수도. 있으니
대인은 거부하세요
님도 놀랬다고..
어자피 상대도 과실 2정도 잡힘...
오도바이 빼고 폭이 좁은거같으면 더 빼달라고하고, 아니면 백미러를 접던지..
천천히 봐가며 가야지 걍 붕~ 밟는듯 (스피커없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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