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월 24일 14시 28분경 와이프와 함께 거주지 주차장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던 중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상대방 차주는 대인과 대물을 모두 거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사고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오피스텔 주차장 진입로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 중 내려오는 차량을 발견하여 중간에서 멈춰섰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멈추자마자 내려오던 차량이 좌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상대 차주분께서 본인의 잘못이라며 인정하며 명함을 주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몸이 괜찮은지를 여쭤보셨고 당시는 운전자인 저도 조수석에 있던 와이프도 놀란 상황이라 지금은 괜찮아요 하고 보험처리 하기로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저도 와이프도 허리와 목에 통증이 느껴져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판단했고 상대 차주에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결국 대인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현재는 대인접수 뿐만 아니라 처음 본인이 인정했던 대물까지 접수를 취소한 상황이고 현재 치료받으며 와이프랑 입원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생각하고 있으며 과실 비율에 대해서 저희에게 불리한 상황이나 조건이 되는 것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사고 이전에 운전자인 저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 45번 56번 두군데 있고
와이프는 일자목, 허리 신경차단술 했습니다
이해가 안되시면 다친곳 있으시면 때려보세요 더 아플겁니다 ㅠㅠ 아파요 진짜로
보험사가 내리막이 우선이라고 개소리해도 무시하세요.
가성의 중앙선보다 우측이고 일시정지까지 하셔서 100대0 확정입니다
경찰 사고 접수 하세요
소송 가자하시고 ~
단, 단지내라 12대 중과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해서 과실을 판단합니다.
저는 보험이나 그런 부분은 잘 모르지만, 인피 사고 후 미처리로 신고하셔야 할 듯한데요? - 좌측 전면은 아니고 좌측 앞부분이라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를 말하는 건데..... 용어가 틀렸는 지 잠시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차대 사람 사고인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라고 되어 있네요... 차대차인데 사람이 다친 사고는 뭐라고 해야 할런지 모르겠네요;; 인피사고라고 수정했습니다.
가해차량 바퀴말하시는 건가요?
눈을 크게 뜨시고 사진을 잘 보세요..
두짝다 넘어가 있는디유?
보험사가 내리막이 우선이라고 개소리해도 무시하세요.
가성의 중앙선보다 우측이고 일시정지까지 하셔서 100대0 확정입니다
예상과 달리 대인접수까지 해달라고 하니 화가 난 것 같네요.
많이 지워져서 그렇지만 분명한 중앙선이 있습니다.
저걸 왜 못피하나...
경찰 사고 접수 하세요
소송 가자하시고 ~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혼란 옵니다.
내려오는 차 발견후 바싹 붙여서 정지했는데..더이상 뭘 어떻게 하죠???.
차를 들고 점프 해야 하나요?.
회원님 보험사담당자에게 100:0못받아오면 일때려치라고 엄포좀 놔주시고
아프신곳 치료 잘받으시고 꼭 100:0 후기좀 남겨주세요~!! 화이팅!!
저런 것들 때문에 보험료가 내려가질 않는거...ㄷㄷ
똑같은 사고 100대 0 으로 인실좃 시전했습니다.
더이상 뭘 어떻게해~~
이건 100
그냥 깔끔 하게 인정하면 벼락맞나 ㅇ..어휴
처음에는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다가 보험사 오고 1시간정도 지나더니 인정 못하겟다고
재판까지 갔지만 9:1 나오더군요\
제가 1 입니다. --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내라서 100:0받기 힘들듯.
진입로는 커브에서 좀 기다렸다 가요 저런 모지리들 너무 많아서.
작년에 진짜 살짝 스크랫치 날정도로 부딪혔는데 대인접수 5명 ㅋㅋㅋ
그런 양심없는 운전자는 되지 마시길
저도 당시엔 운전 초보라서 상대 대인까지 다 받아줬었는데 100:0 나오고 종결했네요.
가상의 선 그어넣은 것을 넘어온 것 보다, 멈춰있는 상황에서 박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저런 커브 상황에서 상대방 불빛만 보이면 크라션 틱! 하고 눌러줍니다. 사고는 안 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어쨌든 상대 차주는 아주 짬뽕이네요. 웃기는.
알아서 피해라신...
블박 과실 0이죠. 일시정지까지 해 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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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지에 상대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난 사고기에 100:0 이지 씹네요
교통사고 경찰 접수하고 대인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 서류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면 상대방이 대인/대물 거부해도 보험사에서 강제로 대인이던 대물이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보험사에도 사고 사실을 알려주세요. 다만 상대방에 대한 대인/대물 접수는 거부한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혀주세요. 그러면 내 동의없이 함부로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대인/대물 못해줍니다.
위의 과정을 진행하고 나면 내가 굳이 상대방과 직접 말 섞을 일이 없습니다.
내 보험사 담당에게 나는 이거 100% 무과실 무조건 소송까지 진행할꺼고 분심위 같은 말같잖은 소리는 첨부터 하지도 말라고 하세요. 이거 무과실 안나오면 내 보험사부터 긂감원에 민원 넣을거고 상대방 보험사가 이거 100% 못받아들이면 금감원 민원 각오하라고 전달하라 하세요.
이거 무과실 안나오는건 정말 말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이 처음 지하1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던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블박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롤링이 있었는데 정작 상대방이 와서 박을때는 블박에 흔들림조차 없네요. 이정도 사고에 아픈곳이 다시 아플 정도면, 평소 과속방지턱을 넘어가실때 좀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손 3대까지 면허 박탈시켜야
한방 병원이 그렇게 좋다던데.... 거기도 꼭 체험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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