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 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 넘어 주행하는 것 보고 저희는 정차하였으나 상대는 속도 줄이지 않고 그냥 주행하여 사고 났고
사고 난 후 경적을 울려 상대에게 사고 남을 알렸으나 상대방은 몰랐다며 자리를 떠난 상황입니다.
뺑소니 신고하였다가 아파트 cctv로 상대방 파악하여 대인 대물 해주겠다하여 경찰 접수는 취소한 상황이고
추후 상대도 대인대물 원한다하여 접수도 해드렸는데 과실 협의가 한달넘게 협의안되어 보험사에 물어보니 상대 7:3 주장으로 과실 협의가 안되는 중이라 합니다.
아파트내 교행중이라도 저희는 방어운전 최대로 진행하였고 상대가 방어운전 하지 않고 중앙선도 침범하여 난 사고인데 과실 적절비율은 어느정도 일까요
운전 겁나 불안하네요,
앞으로 안운하는게좋을듯요,
고등어 운전이겠지
조마조마하면서 언제사고날까 쳐다봄 운전에 여유가 안보임
그냥 스치듯 지나간거 아니예요??
충격이 있어요??
위 문구가 이상한데요? 대인을 원할리가요??? 당연히 대인은 없겠지하고 말했겠지요.
블박 100:0 피해자 같은데... 상대가 원한다고??? 한의원가셨나요?
이미 방지턱 넘고 회전 할 때 허리 작살나고 목 돌아갔을 것 같아요.
횡단보도도 있던데..잠시 정차도 안하시네요.
어보잖아요..ㅜㅜ
블박 보는 내내 조마조마했어요.
어보나 아파트 내에서는 조금 천천히 다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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