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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5:27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6.26 15:44 답글 신고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 내용은 신랑과 함께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죄송하지만 피해차량 과실에 관한 부분은 삭제 부탁드릴께요.. 피해자분들께 또 다른 상처가 될까 우려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5:47 신고
    @despairing

    네... 저도 쓰면서 이말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삭제했습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5:36 답글 신고
    공사장 안전관리 체계...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6.26 18:32 답글 신고
    제가 상황설명이 부족했네요.

    도로공사와 시공업체가 맺은 도로공사신고 교통 통제 제안 합의서에는 공사기간동안 3차로까지 차단하기로 되어있으며, 사고당일엔 2차로까지만 차단하고 신호수가 라바콘을 이동시켜가며 3차로 구간까지 공사하였습니다. 사고현장에 관리자는 있었고 2차로 차단만 하니 안전에 조심하라는 교육은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업체와 통화하니 업체관계자의 말로는 도로공사에서는 작업자의 라이트 불빛과 완충구간을 이야기는 하는데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해놨다는 내용의 녹취록 보유중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영맨이고파 24.06.26 15:40 답글 신고
    글을 읽으셨나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신 분쪽에서 쓴것이 아니고,
    공사 차량 운전하여 책임을 지시는 분의 아내분이 쓴거에요.
    말이 앞뒤가 안맞는게 아니라. 법 상 가해쪽에서 시공사에 일부 과실은 없는지를 문의한 것입니다.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06.26 15:44 신고
    @영맨이고파 아.. 글쓴이가 공사차량..;;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6.26 15:53 답글 신고
    네 그렇습니다. 시공업체측의 과실유무 판단을 부탁드리기 위한 글이며 공사 차단만 제대로 되었어도 피해자분께서는 사고를 당하실 일이 없을것이기에 위 글은 삭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팥팥팥㈜ 24.06.26 15:51 답글 신고
    일단 지금은 아니지만 전직 1군 건설회사 안전관리자 였던지라..

    도로공사쪽으로는 참여 해본 적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일단 아는데로만 설명해드릴게요..

    도로공사는 주로 .. 신설, 확장, 축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글과 같은 포장공사가 있는데..

    포장 공사의 경우 관리주체에서 하도급 식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원청(고속도로관리공단) > 하청 장비 개인사업자들 또는 중소 규모 토목건설회사...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번 사고의 핵심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었냐 부터 집고 넘어가야합니다..

    이런 고속도로 야간 작업의 경우 안전관리 지침이 메뉴얼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와 작업계획서 등의 문서가 존재 할 겁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자료열람 요청하시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메뉴얼과 안전관리계획서, 작업계획서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관리감독 미흡으로 사법처리까지 가능합니다(인사사고라서..)

    그리고 남편분이 공사 참여 한 것이.. 개인사업자로 들어간 것인지.. 포장공사를 하는 토목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지입식으로 들어간 것인지에 따라서..

    산재처리가 가능하냐 아니냐가 결정 될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글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 할 것 같네요..

    포장 공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어서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되니 ;;;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6.26 16:29 답글 신고
    저희 신랑은 하청에 하청을 들어간 개인사업자입니다. 공사기간동안 도로공사와 시공업체가 맺은 도로공사신고 교통 통제 제안 합의서에는 3차로까지 차단하기로 되어있지만 사고당일엔 어찌된 영문인지 2차로 까지만 차단을 하고 라바콘을 신호수가 이동시켜가며 3차로 일부 구간까지 공사를 하였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6.26 20:00 답글 신고
    안전관리계획서와 작업계획서같은 문서는어디에 열람 요청을 해야하나요?
  • 레벨 훈련병 주말엔뭐하지 24.06.26 19:43 답글 신고
    우선 파쇄기와 로더차가 3차로 일부 구간까지 파쇄작업을 하였고 로더차가 쪼인을 넘어 사고가 났다고 하셨는데, 쪼인을 넘었다는 것이 despairing님이 작성한 실제사고 당시 현황 상황(첨부1사진 왼쪽)처럼 파쇄기도 넘어간 상황에서 (블박영상 캡쳐사진에서 보이듯이) 로더차가 좀 더 넘아간 상황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로더차가 쪼인을 더 넘어갔지만 파쇄기도 3차로 일부 넘어가서 작업 중이기 때문에 3차로 일부까지 작업활동구역을 표시하게끔 라바콘을 설치하고 최소 측방향으로 0.3m 이상, 진행방향으로 20m이상의 완충구간으로 라바콘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듯 한데...사고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상으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단계에서 시공사 주장(?)대로 2차로에서만 작업중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경찰 조사결과 작성된 사고 현장 약도에서 보여지듯이) 로더차가 공사와 상관없이 3차로를 넘어가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 우선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할텐데 고소했어도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하니 문제네요..이것이 바뀌지 않고 2차로에서만 작업했다고 하면 시공사의 안전관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일 안전관리계획서나 작업계획서 등의 문서를 받아서 작업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로더차나 파쇄기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작업자들의 증언 등을 다 확인하고 변호사 끼고 고소진행 하셨는지 알고싶습니다.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6.26 20:20 답글 신고
    네. 주말엔뭐하지님께서 이해하신 상황이 정확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산업안전법보건법위반(안전수칙 미준수),건설산업기본법 위반(하도급금지)으로 2022년 고소하였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사고관련 증인이 있지만 고발장에 증인의 증언은 따로 첨부하지 않았고 본글의 사진과 라바콘이 측방향으로 0.3m 이상 설치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나 작업계획서 등의 문서는 어디서 확보할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은 피해자차량것만 있으며 상황실 cctv는 경찰조사때 업체측이 없다는것을 먼저 확인시켜주었습니다.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6.26 20:24 신고
    @despairing 국과수에 사건감정을 절실히 맡기고 싶은데 개인은 그런 의뢰도 할수 없기에 절박한 심정에 이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도로공사측에서 완충구간을 지적했다는 통화 녹취록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레벨 훈련병 주말엔뭐하지 24.06.26 21:15 신고
    @despairing (저도 법알못이지만) 라바콘이 측방향으로 0.3m 이상 설치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 내용 중 2차로까지 공사한 것이 아닌 3차로 일부까지 공사했다는 주장이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3차로 일부까지 공사했다는 것만 어떻게든 밝히면 시공사의 안전의무위반을 주장하기 편했을텐데 왜 증인들의 증언을 첨부하지 않았는지 아쉽습니다.
    시공사 주장대로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인 현장 작업자들(파쇄기 운전자, 신호수 등) 증언이 중요했을 것이고 혹시 있을지 모를 당일 현장 업무관련 카톡이나 안전관리계획서나 작업계획서 등의 서류, 사고 당시 파쇄기 위치를 찍은 현장 사진 등을 최대한 첨부하고 주장했더라면...법원에서는 경찰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서 무혐의 나온 듯 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와 시공사간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서나 작업계획서 등 서류는 일정기간 보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람 관련하여 일단 도로공사측에 문의해보세요. 저도 어떻게 열람하는지는 잘 몰르겠습니다.

    원하는 결과 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주말엔뭐하지 24.06.26 21:26 신고
    @despairing 그리고 시간이 4년정도 지난 상태에서 3차로 일부까지 작업했다는 동영상이 나오지 않는한, 지금와서 증인의 증언만으로 결과가 바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당일 서류(안전관리계획서나 작업계획서 등)이 중요하니 꼭 찾으시고 3차로 일부까지 공사했다는 것 확인하세요. 혹시 그 서류를 못 찾거나 찾았더라도 2차로까지만 작업했다고 한다면...도로공사신고 교통 통제 제안 합의서와 다르게 공사했다는 것으로만 시공사 안전 과실 주장해야하는데 소송실익 따져봐야겠습니다ㅜㅜ

    +3차로 일부까지 공사했다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2차로까지 공사했다는 경찰조사 결과대로라면 측방향, 진행방향 완충구간은 충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사고 현장 당시 사진들) 다시 검토해보시고 3차로 일부까지 공사 중이었다는 것 찾아보세요.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6.26 23:22 신고
    @despairing 공사구간 진입 전 3차로 사진과 공사구간 진입 후 3차로 비교 사진을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사진으로도 3차로 공사를 입증하기 어려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주말엔뭐하지 24.06.27 01:16 신고
    @despairing 추가한 사진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캡쳐한 사진같아 보이는데, 사진상으로도 그렇고 블랙박스 영상을 본다면 쪼인선?도 보이고 라바콘으로 인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3차로가 줄어드는 것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3차로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공사에서는 2차로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림3.8처럼 안전 여유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3차로 일부까지 라바콘을 설치하고 교통통제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가사진 위 사진에서 조명불빛 앞 라바콘이 보이고 그 밑으로 쪼인선?이 보이는데 이것도 사고 당일이 아니라 전날에 한 것이고 2차로에서 작업중이던 로더차가 안전 여유공간 경계선까지 임의로 간것이다라고 주장하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3차로까지의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1차 사고난 지점의 앞부분인) 파쇄기가 작업중이고 로더차가 뒤따라서 작업중이라는 확인할 수 있는 사진,서류,영상,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처럼 로더차가 3차로까지 작업중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파쇄기가 3차로 넘어가서 작업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시공사주장(=경찰조사결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파쇄기 위치 사진이 있는데 혹시 추가적인 사진들이 있다면, 거기서 파쇄기가 작업중이고 로더차와 (쪼인을 더 넘긴 했지만) 비슷한 위치상에 있다는 것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든 파쇄기 차량 운전자를 찾아 연락해서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안전관리계획서와 작업계획서같은 문서를 받아 그안에서 3차로까지 공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힘들겠지만 카톡을 통해 업무지시 등을 하는 현장도 있으니 카톡내용도 확인해보세요.

    +2차로 충격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로더차와 파쇄기가 작업하는 영상과 로더차와 파쇄기가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요?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6.27 11:28 답글 신고
    아쉽게도 당시 현장에 투입된 1번로더차(증인)와 저희 신랑 말고는 대부분 장비가 업체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2번 파쇄기도 업체 차량이기에 관련 영상 및 자료 확보가 불가합니다. 또 아쉽게도 파쇄기 앞부분에서 사진 촬영된 자료는 없네요..ㅠㅠ

    대신 제가 사고 직전 블박영상에서 저희 신랑 작업차와 파쇄기가 보이는 사진을 다시 추가하였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 소중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주말엔뭐하지 24.06.27 22:33 신고
    @despairing 추가사진을 보면 로더차가 쪼인선에서 조금 더 나와있지만 희미하게나마 로더차 앞 쪼인선이 보이는 듯 하고, 파쇄기가 그 쪼인선 옆에 위치하여 비슷한 위치인 듯 합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파쇄기 위치 사진과 신랑 작업차 사고 위치 사진에서도 (쪼인선이 직선이기 때문에) 쪼인선 옆에 위치하고 있는 로더차와 파쇄기를 볼 수 있어 비슷한 위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차량이 작업을 하고 있었느냐인데...(브레이크를 누르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후진을 하면 후진등이 들어오는 것 처럼) 특수목적 차량인 로더차나 파쇄기가 본연의 기능을 작동할 때 외부에서 알 수 있는 표시나 신호가 있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가능한지?...아니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본문에 위치사진 파쇄기나 로더차 밑 도로상태가 현재 쪼인 작업중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현재 그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신랑분께서 판단해야할 것 같네요.

    밑에 보비보비부비님 댓글과 새로운 글도 봤는데 도로관련 업무를 하셔서 그런지 많이 아시는 것 같더군요. 보배에서 조금이나마 얻은 조언을 참고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보시고 기존 가지고 있는 증거도 다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시공사가 무혐의처분 받은 재판 다시 열람하셔서 despairing님과 시공사는 어떤 근거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 법원에서는 무엇을 받아들여 무혐의 판결을 했는지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그때와 달리 지금은 어떤 걸 강조하고 반박하며 주장할 것인지 생각해보시면 지금 무엇을 더 준비해야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6.27 23:54 답글 신고
    이제야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저희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왜 무혐의 처분이 났는지 이제야 납득이 됩니다. 정말 너무 큰 도움 되었습니다.

    참,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것은 저희 형사사건 항소심이 끝난후 고소를 진행했었고 경찰조사 단계였습니다. 조언해 주신 내용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6.28 08:54 신고
    @despairing 도로 파쇄를 하면 파쇄한 면은 사진상으로도 알수 있듯이 진한 회색이 됩니다. 파쇄 작업을 진행할 곳은 오래된 도로이기에 연한 회색입니다. 2. 파쇄기 위치사진에 파쇄기 앞부분과 뒷부분이 도로 색깔이 다른걸 확인하실수 있으실텐데 (5.추가 3차로 사진, 공사구간 진입 전 2차선 도로색깔이 연하듯) 그것만 봐도 파쇄기 앞면은 공사전이고 파쇄기 뒷면은 공사후인데, 이게 '작업중' 임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보이실까요..? 하.. 정말 너무 암담합니다..
  • 레벨 훈련병 율이담이애비 24.06.26 21:13 답글 신고
    공사시행사측에도 잘못이있다고 생각되네요 처음 경찰 조사도 잘못됬네요 시행사측은 언급도안됬다는걸보니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6.26 21:26 답글 신고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대두87 24.06.26 21:21 답글 신고
    3차로의 폭을 얼마나 두고 작업했는지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가기 부담스러운 정도로 주행하게끔 남겨두고 청소차는 쪼인보다 더 넘어가야 청소가 되는것을 알고도 시행사에서 방관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6.26 21:52 답글 신고
    정확한 폭은 저희가 알 수 없으며, 덤프트럭 옆 3차로 위 연한 회색색깔 도로까지가 공사할 구간 입니다. 사진상으로도 대략40~50센치 정도로 보이는데, 수치로 유추해보면 고속도로 한 차선 폭이 3.5~6미터 정도라고 알고있습니다. 그 도로를 차량 폭 2미터인 파쇄기가 1.2차로 경계차선부터 두대가 옆으로 나란히(합이 4미터 정도) 투입되었다고 보시면 40~50cm 정도 3차로를 침범하였고 차량은 폭 3~3.2미터 정도되는 도로를 주행중이 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22:59 답글 신고
    관련서류는...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6.26 23:13 답글 신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23:12 답글 신고
    규정상 완충구간은 권고치이고...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7 07:38 답글 신고
    연례 공사로 신고 등이 생략된 경우...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6.27 12:3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7.01 11:47 답글 신고
    저도 어느정도는 신분이 있고... 말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있어 보이므로... 두기가 뭐해서 캡쳐만 하고, 댓은 모두 수정하는 형식으로 지웠습니다. 추후에라도 질문은 제가 아는 한, 약자의 입장에서 성심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간호사 despairing 24.07.01 11:56 답글 신고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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