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도로포장공사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거나 관련법규를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꼭 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로포장공사 현장에서 노면 청소를 담당하는 솔브러쉬 바브켓 기사(일명 솔차, 로더차)의 아내입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2020년 7월경 고속도로 포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정말 바람직한것인지, 공사를 주체한 시공 업체는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는게 맞는지에 관련하여 더 이상은 아무 힘이 없는 저희가 조언을 얻을곳이 이곳밖에 남지않아 벼랑 끝에 몰린 지금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피해차량에 관한 언급은
피해자분들께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에 삼가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이 될점 미리 양해부탁드리며,
제가 작성한 실제 사고 당시 현장 상황과 경찰 조사결과 작성된 사고 현장 약도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고 현장 상황 (내용추가)
2020년 7월경 x고속도로에서 야간 도로 포장 작업공사가 진행됩니다. 기존도로를 파쇄하고 새로 포장 작업을 하기위해 덤프트럭과 2미터 파쇄기 2대, 솔차(로더차) 2대가 투입됩니다. 1번 2미터 파쇄기는 1,2차로 경계 차선부터 파쇄작업을 먼저 시작하였고 시간차를 두고 그 옆 구간을 2번 2미터 파쇄기가 3차로 일부 구간까지 파쇄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동안 시공업체는 도로공사와 3차선 까지 차단하고 공사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사고 당일은 2차로 까지만 차단하니 작업자에게 안전에 더 조심하라는 교육을 하였고 신호수가 파쇄기를 따라 라바콘을 이동시켜가며 3차로 일부 구간까지 파쇄하였습니다.
그리고 2번 파쇄기 뒤를 저희 신랑 솔차(2번 로더차)가 후진으로 따라다니며 쪼인을 넘어 노면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중(쪼인 밖으로 떨어지는 파편 청소를 해야하기에 솔차는 쪼인을 넘어갈수 밖에 없습니다). 3차로를 달려오던 피해차량을 미처 다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중이던 피해자분께서는 되돌릴수 없는 끔찍한 인명 피해를 입게됩니다.
사고 이후 업체관계자랑 통화를 하니 도로공사에서는 작업자의 라이트 불빛과 완충구간을 지적하는데 그것 말고는 자기들은 티비엠 일지에도 주의해달라고 작성돼있고 안전적인거 다 했고, 교통사고로 마무리 되길래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녹취록 보유중)
저희가 억울한 부분은 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조사결과 시공업체측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저희 신랑 단독 과실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1. 덤프트럭 위치 사진
덤프트럭 바퀴옆으로 2.3차로 경계차선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우측 3차로를 보시면 얼마전 포장 작업을 마친 도로와 사고 당일 포장 작업을 진행할 기존 도로와의 색상차이를 확인 할 수 있으실겁니다. 색상차이가 나는 경계 라인부분을 보통 쪼인이라 합니다. 관련 전문가가 아니기에 쪼인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설명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2. 2미터 파쇄기 위치 사진
파쇄기 바퀴 옆 바닥면을 보시면 파쇄를 마친 쪼인부분(움푹 파인듯 보이는 선)이 3차로 쪼인 부분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는것을 육안으로도 구분 가능할것입니다.
3. 저희 신랑 작업차 사고 위치 사진
3차로를 달려오던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파쇄구간 안쪽으로 피했지만 미처 다 피하지 못하였는지 좌측 뒷부분과 충돌합니다.
4. 사고 직전 저희 신랑 솔차가 쪼인을 넘어가 있는 사 진
사고 직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한 사진입니다. 라바콘이 파쇄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완충구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5. (추가) 공사 시작 전과 시작 후 3차로 사진
위에 사진이 공사 시작 후 3차로 일부구간까지 파쇄작업이 진행된 도로상황이며 아래사진이 공사구간 진입전 3차로의 모습입니다.
6. (추가) 신랑 작업차와 파쇄기 위치 사진
사고 직전 저희 신랑 작업차 뒤에 3차로 바닥면으로 라이트 조명을 비추고 있는 하얗게 보이는 장비가 파쇄기 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위 공사를 주체한 시공업체가 도대체 무슨 진술을 어찌하였는지 경찰은 저희 신랑에게 쪼인을 넘어갔느냐에 대한 질문만 합니다.
그날 현장에 투입된 일개 하청기사인 저희 신랑의
"3차로까지 공사를 했다. 작업구간이 잘못되었다.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고 직전 쪼인을 넘어간 사실 인정과,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결과 피해차량이 3차로에서 충격되었다는 이유로 저희 신랑이 공사구간인 2차로에서 작업 중 부주의하게 단독으로 3차로를 침범하여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로 종결지어 단독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관련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도 위 공사 현장이 경찰조사대로 2차로 까지만 진행되었고 파쇄기도 2차선상 안쪽에 위치해있으며, 저희 신랑이 단독으로 부주의 하게 작업구간 밖에서 일으킨 사고로 시공 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이시나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합니다. 여러분들의 냉철한 판단과 조언이 절실합니다.
위 사고 조사결과로 인해 저희는 지금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단독으로 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에 실제 공사 현장 상황과 3차로까지 차단했어야 한다고 업체의 과실을 호소를 해도 한번 잘못된 경찰 조사결과는 되돌릴 수 없었고, 위 업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수칙 미준수) 로 고소도 해 봤지만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더는 저희 혼자의 힘으론 사건을 바로잡을 수가 없기에 포기하고 민사판결 결과 손해배상도 저희가 함으로써 사건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보상 완료한 민사판결금액 외에 추가로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벼랑끝에 서 있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알릴 곳이 이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와 저희중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냉철한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꼭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쓰면서 이말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삭제했습니다.
도로공사와 시공업체가 맺은 도로공사신고 교통 통제 제안 합의서에는 공사기간동안 3차로까지 차단하기로 되어있으며, 사고당일엔 2차로까지만 차단하고 신호수가 라바콘을 이동시켜가며 3차로 구간까지 공사하였습니다. 사고현장에 관리자는 있었고 2차로 차단만 하니 안전에 조심하라는 교육은 받았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해당 업체와 통화하니 업체관계자의 말로는 도로공사에서는 작업자의 라이트 불빛과 완충구간을 이야기는 하는데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해놨다는 내용의 녹취록 보유중입니다.
공사 차량 운전하여 책임을 지시는 분의 아내분이 쓴거에요.
말이 앞뒤가 안맞는게 아니라. 법 상 가해쪽에서 시공사에 일부 과실은 없는지를 문의한 것입니다.
도로공사쪽으로는 참여 해본 적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일단 아는데로만 설명해드릴게요..
도로공사는 주로 .. 신설, 확장, 축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글과 같은 포장공사가 있는데..
포장 공사의 경우 관리주체에서 하도급 식으로 공사를 진행합니다..
원청(고속도로관리공단) > 하청 장비 개인사업자들 또는 중소 규모 토목건설회사...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번 사고의 핵심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었냐 부터 집고 넘어가야합니다..
이런 고속도로 야간 작업의 경우 안전관리 지침이 메뉴얼화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와 작업계획서 등의 문서가 존재 할 겁니다..
그러니 이에 대한 자료열람 요청하시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메뉴얼과 안전관리계획서, 작업계획서와 다르게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관리감독 미흡으로 사법처리까지 가능합니다(인사사고라서..)
그리고 남편분이 공사 참여 한 것이.. 개인사업자로 들어간 것인지.. 포장공사를 하는 토목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지입식으로 들어간 것인지에 따라서..
산재처리가 가능하냐 아니냐가 결정 될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글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 할 것 같네요..
포장 공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어서 진행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되니 ;;;
그렇다면 로더차가 쪼인을 더 넘어갔지만 파쇄기도 3차로 일부 넘어가서 작업 중이기 때문에 3차로 일부까지 작업활동구역을 표시하게끔 라바콘을 설치하고 최소 측방향으로 0.3m 이상, 진행방향으로 20m이상의 완충구간으로 라바콘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 듯 한데...사고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상으로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경찰조사 단계에서 시공사 주장(?)대로 2차로에서만 작업중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경찰 조사결과 작성된 사고 현장 약도에서 보여지듯이) 로더차가 공사와 상관없이 3차로를 넘어가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 우선 증거를 최대한 모아서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할텐데 고소했어도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하니 문제네요..이것이 바뀌지 않고 2차로에서만 작업했다고 하면 시공사의 안전관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당일 안전관리계획서나 작업계획서 등의 문서를 받아서 작업 기록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로더차나 파쇄기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작업자들의 증언 등을 다 확인하고 변호사 끼고 고소진행 하셨는지 알고싶습니다.
3차로 일부까지 공사했다는 것만 어떻게든 밝히면 시공사의 안전의무위반을 주장하기 편했을텐데 왜 증인들의 증언을 첨부하지 않았는지 아쉽습니다.
시공사 주장대로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인 현장 작업자들(파쇄기 운전자, 신호수 등) 증언이 중요했을 것이고 혹시 있을지 모를 당일 현장 업무관련 카톡이나 안전관리계획서나 작업계획서 등의 서류, 사고 당시 파쇄기 위치를 찍은 현장 사진 등을 최대한 첨부하고 주장했더라면...법원에서는 경찰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서 무혐의 나온 듯 합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와 시공사간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서나 작업계획서 등 서류는 일정기간 보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람 관련하여 일단 도로공사측에 문의해보세요. 저도 어떻게 열람하는지는 잘 몰르겠습니다.
원하는 결과 찾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당일 서류(안전관리계획서나 작업계획서 등)이 중요하니 꼭 찾으시고 3차로 일부까지 공사했다는 것 확인하세요. 혹시 그 서류를 못 찾거나 찾았더라도 2차로까지만 작업했다고 한다면...도로공사신고 교통 통제 제안 합의서와 다르게 공사했다는 것으로만 시공사 안전 과실 주장해야하는데 소송실익 따져봐야겠습니다ㅜㅜ
+3차로 일부까지 공사했다는 증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2차로까지 공사했다는 경찰조사 결과대로라면 측방향, 진행방향 완충구간은 충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료(사고 현장 당시 사진들) 다시 검토해보시고 3차로 일부까지 공사 중이었다는 것 찾아보세요.
그렇지만 이것이 3차로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공사에서는 2차로에서 공사를 했는데 그림3.8처럼 안전 여유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3차로 일부까지 라바콘을 설치하고 교통통제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가사진 위 사진에서 조명불빛 앞 라바콘이 보이고 그 밑으로 쪼인선?이 보이는데 이것도 사고 당일이 아니라 전날에 한 것이고 2차로에서 작업중이던 로더차가 안전 여유공간 경계선까지 임의로 간것이다라고 주장하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3차로까지의 공사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1차 사고난 지점의 앞부분인) 파쇄기가 작업중이고 로더차가 뒤따라서 작업중이라는 확인할 수 있는 사진,서류,영상,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처럼 로더차가 3차로까지 작업중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힘든 상황에서는 파쇄기가 3차로 넘어가서 작업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시공사주장(=경찰조사결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파쇄기 위치 사진이 있는데 혹시 추가적인 사진들이 있다면, 거기서 파쇄기가 작업중이고 로더차와 (쪼인을 더 넘긴 했지만) 비슷한 위치상에 있다는 것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이러한 것들을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든 파쇄기 차량 운전자를 찾아 연락해서 새로운 증거를 찾거나 안전관리계획서와 작업계획서같은 문서를 받아 그안에서 3차로까지 공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힘들겠지만 카톡을 통해 업무지시 등을 하는 현장도 있으니 카톡내용도 확인해보세요.
+2차로 충격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로더차와 파쇄기가 작업하는 영상과 로더차와 파쇄기가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요?
대신 제가 사고 직전 블박영상에서 저희 신랑 작업차와 파쇄기가 보이는 사진을 다시 추가하였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 소중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두 차량이 작업을 하고 있었느냐인데...(브레이크를 누르면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후진을 하면 후진등이 들어오는 것 처럼) 특수목적 차량인 로더차나 파쇄기가 본연의 기능을 작동할 때 외부에서 알 수 있는 표시나 신호가 있어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가능한지?...아니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본문에 위치사진 파쇄기나 로더차 밑 도로상태가 현재 쪼인 작업중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지? 이런 것들은 현재 그 직종에서 종사하시는 신랑분께서 판단해야할 것 같네요.
밑에 보비보비부비님 댓글과 새로운 글도 봤는데 도로관련 업무를 하셔서 그런지 많이 아시는 것 같더군요. 보배에서 조금이나마 얻은 조언을 참고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보시고 기존 가지고 있는 증거도 다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예전에 시공사가 무혐의처분 받은 재판 다시 열람하셔서 despairing님과 시공사는 어떤 근거로 어떤 주장을 했는지, 법원에서는 무엇을 받아들여 무혐의 판결을 했는지 검토해보세요. 그리고 그때와 달리 지금은 어떤 걸 강조하고 반박하며 주장할 것인지 생각해보시면 지금 무엇을 더 준비해야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것은 저희 형사사건 항소심이 끝난후 고소를 진행했었고 경찰조사 단계였습니다. 조언해 주신 내용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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