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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순디89 24.06.26 07:30 답글 신고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중령 3 선데이키즈 24.06.26 07:57 답글 신고
    ㄷㄷㄷㄷ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08:12 답글 신고
    증거불충분은 무죄가 아닙니다. 검사가 처벌하기 힘들다 판단했을 뿐... 제가 상대방이라면, 빗길 8k과속이면 좋은 날씨로는 13km이상 과속이며,

    3초는 정지하기 충분한 아주 긴 시간이라고 주장하여 항고할 것 같네요.
  • 레벨 대장 남항부두 24.06.26 10:21 답글 신고
    그게 무죄입니다. 재판도 가기전에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이면 무죄인 겁니다.
    유죄는 검찰이 피의자를 유죄를 증거로 입증하고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0:29 신고
    @남항부두

    수원지검 제가 잘 압니다. 3초가 짧다구요? 저한테는 브레이크 등 불 들어왔다고, 급브레이크라고 그러더군요. 차선 옮기기 직전, 브레이크에 발 대는 게 제 습관이고, 제 블박 속도는 영상도 그렇고 GPS값 1도 감속이 없었다 주장했습니다. 그대로 먹혔구요.

    항고해서 바로 유죄판결 받아내 드렸습니다. 검사는 판사가 아닙니다. 무죄 아니에요.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4.06.26 10:23 답글 신고
    법 해석을 잘못하시는군요
    유ㆍ무죄에서는
    증거가 명확해야 유죄고
    불충분은 무죄죠
    속도초과요? 감안해서 규정 속도를 지켰을때에 피할수 있는지 판단 합니다.
    무단횡단사고 판결문 본적이 없으신가요?
    규정 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피할수 없을것으로 보여져서 무죄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0:30 신고
    @꼴통나라땡초

    증거불충분은 검사 생각일 뿐이고, 기소권을 나쁘게 쓴겁니다. 블박 영상이 저렇게 버젓이 있는 데 무슨 증거가 불충분합니까?

    자기 생각에 아닌 것 같다 수준이에요. 신입사원 처분에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단정하면 곤란하죠.

    유무죄는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검사는 무죄 같으다. 수준이에요. 재판 가서 유죄 받기 힘들다 판단한 것. 이고, 그게 저 검사 능력치인거죠.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0:45 신고
    @꼴통나라땡초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상이라면 주의 의무 있다하여 유죄 처분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회피하려는 움직임, 감속 그 어떤 것도 안 보입니다.
  • 레벨 하사 2 비누친구 24.06.26 10:34 답글 신고
    무죄추징의 원칙이요 무죄추징!!

    명확한 증거없으면 무죄입니다

    처벌이 힘들다고 판단했단 이야기는 명확하게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0:35 신고
    @비누친구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검사가 판단하면, 다 불기소합니다. 무죄추정은 판사가 하는 거지 검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는 행정부소속 기소권 뿐입니다. 판단은 사법부 몫인데, 검사 형사가 자기들이 사법부로 착각을 하더군요.

    죄에 해당되면, 형사는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판결까지 고려해서 불기소 하는 행위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질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사실 이 경우 아닐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기소하면 너무 건수가 많다 하겠죠. 그 뿐입니다. 무죄 아니에요.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0:41 신고
    @비누친구

    고소 등 피해자는 기소에 대해 3번의 기회를 주고, 판결도 3번의 기회를 줍니다. 3심제라고 하구요.

    기소에 대해 수사기관인 형사는 1회 판단하고, 검사는 항고까지 2회 판단합니다. 최종 판단은 재정신청으로 법원에서 하구요.

    재정신청까지 가서도 각하된다면 무죄로 보겠지만, 법정 근처도 못간 걸 유 무죄 논하는 자체가 바보같은 겁니다.

    재정신청 기각도, 그 처분이 다른 판결과 다른 경우, 평등권 행추권 등 위배된 처분이라고 헌법소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 레벨 대장 남항부두 24.06.26 10:52 답글 신고
    재정신청? 해보세요
    우리나라 재정신청 인용률이 대체 몇 %나 된다고

    검찰이 기소안하면 사실상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나쁘게 말해서 검찰독재인거고요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1:18 신고
    @남항부두

    비율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우기는 게 많을테니 낮을 수 밖에 없을 것 같구요.

    검찰독재 막는 방법은 검사 처분에 승복하지 않아야하는 것 아닐까요? 제대로 처벌할 생각이면, 재정신청까지는 해 봐야 하는 것 같네요.

    사실 선의의 피해자 중 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몇 명이나 할까요? 제 생각엔 정상적인 건 오히려 진행 안하고 넘기고, 진상 위주로 올라가니 비율이 낮다. 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무죄는 사법부가 판단합니다. 검사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일 뿐이구요. 저라면 어쨌든 제도로 보장하는 사법부 판단은 무조건 받겠습니다.

    각 단계별 이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유가 승복이 되어야 처분에 승복하는 겁니다.

    저 영상과 저 이유는 안 맞는 다는 게 제 판단이네요. 아래 썼지만, 이분들 자기들이 박은 게 뭔지도 몰라요. 전방주시 태만에 따른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입니다.

    항고나 재정신청 이유에 사설이 길면 안 먹힙니다. 저라면, 이 영상 증거로 두 사람 대화를 근거로, 전방주시태만이고, 회피 노력 없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 레벨 소령 3 마아브을 24.06.26 09:16 답글 신고
    소송밖에 답이 없을 듯합니다. 소송가서 무죄되면 보험사로 하여금 가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라고 해야죠.
  • 레벨 병장 저축왕인터넷뱅킹 24.06.26 09:52 답글 신고
    금감원 민원이 우선인거 같네요 그리고 결과는 혐의 없음이지만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 있는 운행이 아니라고 잘 나와있네요 빗길에 무단횡단을 봐야죠 좋은날 과속같은 예시는 필요가 없는 이야기 같고 사고까지 3초가 운전자가 사람을 확인하고 3초가 아닙니다
  • 레벨 소령 2 라떼중독 24.06.26 10:07 답글 신고
    보험사는 진짜 내편 아니죠.
  • 레벨 대장 남항부두 24.06.26 10:24 답글 신고
    보험사가 계약자 의사와 무관하게 보상처리 했다고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소위 2 바램93 24.06.26 10:27 답글 신고
    정확히 법원에서 판결한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 무혐의 받은거네요. 글 내용을 마치 법원에서 무죄선고 받은 것처럼 쓰셔서 오해하게 됩니다. 검찰 불기소 받았다고 하셔야 합니다
  • 레벨 소위 2 바램93 24.06.26 10:28 답글 신고
    마찬가지로 이제 보험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잘 되셨으면 합니다. 무단횡단하는 년놈들 극혐입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1:24 답글 신고
    정신이 박약하거나, 노인인 경우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서 극혐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2~30대를 기준으로 그대로 나이들고 늙습니다. 경험과 재산은 늘지만, 의식이 더 커지지는 않습니다.

    197~80년대를 기준으로 그 시기 2~30대이거나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은. 무단횡단이 위험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땐 그랬거든요.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0:47 답글 신고
    이 영상 소리 키우고 다시 봤습니다.

    치고 나서, 자기들이 뭘 치었는지도 모릅니다. 발견된 후 3초라 짧았던 게 아니라. 앞을 안 본 겁니다. 그것도 과속으로!!

    제가 판사라면 유죄 때릴겁니다. 판사도 그냥 사람입니다. 법을 조금 많이 공부한 그냥 사람.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0:50 답글 신고
    와이퍼 조차도 우수량 대비 너무 아꼈습니다. 앞을 볼 의지가 없었다. 조심할 의지가 안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 레벨 소령 3 소형말리부 24.06.26 11:49 답글 신고
    판사 한분 계신가 보네요

    진짜 판사인지 키보드 판사인진 모르겠다만

    보험사에서는 일단 상대 치료는 해줘야 되기 때문에

    통상과실 8:2로 상대 대인치료 한거 같구요

    본인 동의없이 하셨다면

    금감원에 보험사 부당과실로 민원 넣으세요

    형사재판에서 무죄받은걸 과실 잡으려고 한다는 취지로 적어주시면 될 듯 해요

    다른 보험사 갈아타는 건 의미없어요
  • 레벨 대위 1 비만사순 24.06.26 12:47 답글 신고
    녹음 녹취필수입니다..내보험사가 내편을 안들어줌.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4:14 답글 신고
    검사는 블박을 기준으로 명확히 잘 보이는 46초에서 충돌된 49초까지 3초라고 본 것 같지만, 비가오는 야간이라서 블박 보다는 사람 눈이 더 잘 보였을 겁니다.

    제가 볼 땐 적어도 1초 정도 더 빨리 봤어야 맞을 것 같고, 운전할 때 4초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우측으로 조향, 경적, 브레이크 작동 뭐 하나 한 게 있다고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고 긴 헛소리를 써 둔건지 당췌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의 3~4초. 사람 네 번 정도는 살릴 시간입니다. 치명적인 사고는 1초 이내에 발생하는 겁니다. 3초 동안에 사고 회피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건. 저 검사가 운전을 안 해봤거나, 사고 운전자와 동급의 수준이라서 그런 것이지. 결코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시뮬레이터에 운전자 앉혀놓고 같은 상황을 여러명에게 해 보면, 저 상황에서 사고를 회피하는 운전자가 훨씬 많을 것이 뻔하다고 가정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안하는 거죠. 바쁘니까.

    무단횡단자가 1차로 잘 못이 있다는 점은 저도 부인하지 않고,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은 맞지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처를 안한 자신들의 잘 못에 대해서도 관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무죄 판결 받으신 게 아닙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 거고, 무혐의(증거불충분)로 불기소 처분 받으신 것 뿐입니다. 죄를 묻기에 부족한 거지. 잘못이 없다는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 레벨 병장 똘똘이89 24.06.26 17:07 답글 신고
    1. 민사와 형사를 정확히 모르시네요/ 형사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증명이 안될시에는 국가가 행사하는 형벌권을 제한합니다만 민사는 엄격한 증거주의가 아니라서 손해배상을 명할수있습니다
    2. 민사상에서 과실은 기본적으로 차가 운행함으로 인한 위험요소는 (불가항력적인 + 도로환경 + 날씨) 차량운행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보행인은 본인의 과실만 책임집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내과실이 없음에도 민사적으로는 과실이 나옵니다. 즉 차량의 속도로 인한 사고도 그에 해당됩니다. 운전자가 보행인처럼 속도로 움직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조선시대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생김으로 인한 편익을 운전자가 누리는 대신에 그에 따른 책임을 같이 지는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법의 근간이 차로인해 사람이 다치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기위한것입니다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17:15 답글 신고
    맞는 말씀입니다. 열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하나의 억울한 처벌은 안된다는 취지로 검사의 구형 자체도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가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걸 구실로 처벌해야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게 현실 같습니다.

    민사는 완전히 다르죠. 형벌의 문제가 아닌 책임의 문제이니 당연히 양자. 특히 강자에 더 엄격한 게 맞아 보입니다.
  • 레벨 소령 3 소형말리부 24.06.26 17:40 답글 신고
    민형사가 다른건 다들 알죠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무혐의 처리 난 사례중에서

    민사로 받아낸 케이스가 얼마나 있는지만 체크해보셔도 그런 말씀 못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글쓴이의 상황은 재판에서 패소한 상황도 아니궁

    보험사가 임의대로 처리했다는 점이죠

    그 부분을 묻고 있는데 두분다 왜 자꾸 다른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대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6 22:40 신고
    @소형말리부

    같은 말인데 관점이 다를 뿐이네요.. 님이 보시기에 저 상황이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사고를 피하려는 노력이 보였나요?
    단지 무단횡단만이 사고의 원인이라 보는 게 타당한가요?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4.06.29 23:04 답글 신고
    법 아는척 댓글은 많이도 썼는데
    그냥 웃겨줘서 고맙소?
    무단횡단만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니까 보험사에서 일부과실을 얘기하잖소?
    그렇다면 당신은 이 사고의 법원 판단이 없는데 쫑알대는 이유가 무엇이오?
    일반사고는 경찰도 종결 가능한데
    뭐시 판결이 없다? 푸하하
    모든사고 재판받게 하시오
    가장 기본적인 교통사고의 법도 모르면서 법 잘 아는척? ㅎㅎㅎ

    "재판부는 "정지거리를 고려하면 전방을 주시했던 운전자가 피해자를 인지해도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도 이런 부분을 고려하듯

    검사도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걸과를 확인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처분했는데 뭘 아는척?하세요?

    무단횡단사고 보배에서 즉결심판 보내서 무죄 받어준것만 10건이 넘소?
    작년에는 사망사고도 경찰에서 불가항력으로 판단 받었고 검찰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소?
    무단횡단사고 형사,민사소송 다 해봤소
    다른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고
    당신 혼자 아는척 하지마시오!
    지금 현제에도 소송 여러건 진행중이오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4.06.30 01:02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별표 28의 기준에 따라 벌점을 산정하고
    같은 규칙 별표 28 같은 목 비고 제1호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의뢰하고 불가항력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위 내용을 근거로 운전자에게 행정 처분하면 안되는데 행정 처분해서
    운전자는 즉결 심판 청구 즉결 심판에서 기각~경찰 보강 수사 후 검찰로~ 검찰에서 증거불층분 혐의 없음?
    지극히 정상적으로 처리 되었는데 어설픈 지식으로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시니 참 잼납니다?
    무단횡단 건으로 행정 심판도 해봤더니 피의 사실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운전자에게 행정 처분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하더이다?
    검사가 직권을 남용했소? 아님 직무유기 했소?
    12대중과실+중상해+사망하고 외에는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도 모르오?
    이 사고를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가 무죄 땅땅땅 할거같소?
    공소기각이겠지? ㅎㅎㅎ
    아~ 쪽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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