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분들 저희 외할머니께서 중앙선 없는 코너 길 에서 사고가 나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과실이 없어 보이는데 상대 차량은 과실 30~40 이야기 하여 분심위 접수를 해둔 상태 입니다.
회원분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 영상 보이는 가드레일 옆은 낭떠러지 입니다 ㅠ 아 참 녹음이 안되어 있어 그러는데 직전 크락션은 울리셨습니다ㅠㅠ 상대 차량 보험도 책임보험이라 처리도 되게 한정적 입니다 ㅠㅠ 경찰에선 책임 보험도 무보험으로 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외할머니 차량에 타신 지인 분 이모는 상대차량 대인 접수 받았다가 외할머니 무보험 차 상해로 접수를 해드린 상태 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 할려고 하구요 차량 수리도 외할머니 현금으로 하시고 구상권 청구 하신다고 하구요 ㅠㅠ 회원분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혹 진단서 들고 경찰 접수 안하셨나요 ?
형사건임
치료야 무보험 상해로 계속 치료 받을수록
상대는 난리나는거고 ~
판례 한 번 찾아볼게요...
대법원에서는 가상의 중앙선을 아래 문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도 교통법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등)를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
(출처: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3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는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량이 우측에 붙어 주의했으므로 중과실이 아니라는 판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충격할 것 까지 고려할 수 없으므로, 본인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대가 중앙으로 와서 박는 것까지 대비하며 운전할 수 없다는 뜻이고, 윗 영상에서 블박은 우측에 붙어서 주행하여 이미 한대와 교행을 했고, 같은 방법으로 통행하려 했지만, 상대가 중앙으로 와서 박은 사고로 봐야 하고, 경음기 등으로 주의를 하였으므로.
블박은 무과실을 주장하시면 될 듯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처벌했다는 판례는 못 찾았네요. 하지만, 가상의 중앙선은 있는 겁니다.
제 댓에 반대 10 정도는 기본이라서요.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일까요?
가해자임
저런도로는 천천히 다니고 반대편에 차 오면은 조심해야되는데...
상대차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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