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퇴근 후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서행하고있었는데 8살 아이가 돌을 던져 차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아이도 놀랐는지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울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해서 부모님 연락처만 받고 돌려보냈습니다.
부모와 연락이 되어 차 손상부위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확인시켜줬고 영상도 공유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영상을 보고 보험처리를 하겠다하여 번호 하나를 알려주더군요.
보험사와 통화 결과 견적이 50만원 미만으로 자기부담금으로 해결해야하기에 가해자와 현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저도 출퇴근때문에 차를 바로 맡기지는 못했고 몇일 흘러 오늘에서야 맡기고 차를 찾아왔습니다.
견적서는 메시지로 가해자에게 보내 드렸고요.
근데 몇시간 후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시더니 무슨 8살 꼬맹이가 던진돌에 차가 저렇게 찍히냐 폐차장에서 돌 던져보시라하며 난 보상못해주겠다며 경찰서에 신고하든 마음대로 해라 하시더라고요.순간 멍했습니다 이미 부모와 이야기가 끝난걸로 알았는데 이렇게 뒷통수를...
같은 회사사람이라 원만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먹이네요.
이런 경우 경찰 사고접수가 되나요?
보상받을 방법이없을까요??
금액을 떠나 너무 열이받네요.
-> 이걸로 처리하세요.
접수번호받으신게 보험접수번호아닌가유?
왜 갑자기 부담금?? 자차처리를?
(글쓴이분이 부담하는게 아니라 아이 부모가 부담)
일배책 자부담은 수리비의 몇%가 아니라 고정 금액인데
위 경우엔 50만원인듯 하네요.. (보통 10만원일텐데;;)
자부담 50만원 내고 초과금액은 보험사가 지급인데
수리비가 50이 안넘으니 보험처리하는 의미가 없어서
현금으로 처리 하는 상황입니다
1. 죄송하다. 현금처리 해드리겠다 -> 수리 후 수리비 청구
2. 배째라 -> 재물손괴 경찰 신고
모든 대화는 증거로 남기시는건 필수입니다. (문자, 음성녹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가해자한테는 말했습니다.
아쉬운건 아이폰이라 통화녹음,문자, 블랙박스 영상은 있습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저보고 폐차장 가서 돌 던져보라네요 그걸로 차에 흠집이 나는지^^
돈 50만원에 기본적인 부모의 덕목조차 팔아버리네..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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