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시면 찾아보면 됩니다.
1. 색깔 유도선은 단순한 안내선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 유도선 따라서 주행하다 사고나도 아무런 법적보호를 못받습니다.
2. 점선유도선은 진출 차로가 2개인곳에만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당 라인을 따라 진출할 수 있다는거지 막무가내로 가라는게 아닙니다.
3. 위에 제가 올린 사진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연구원/도로교통공단/한국도로학회에서 발부한 포스터이고 다른포스터지만 동일한 안내를 하고있는 포스터 또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한국교통연구원/한국교통한전공단/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에서 발부하고있습니다.
위 국가 기관 및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복수회전교차로에서 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직우라고 하는데 보비보비부비님만 1차로 우회전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대 1차로에서 나가는 걸로 보고, 블박 2차로면 나가야 되는데,
두 차량간 교행 사고로 보고 반반으로 한 거군요.
원래 회전 차량이면 블박이 가해자인데, 같은 진입이라 그나마 5:5가 나온거...
싸워봤자 과실 1정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할터라.. 무난하게 각자가 나아보임.
소송으로 다시 가야겠는데.. 분심위 판결이 있어서.. 무과실은 어려울 것 같고..
판결 뒤집어서 7:3내지 8:2 블박 가해자 까지는 가능 할 듯 싶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전 노면에 직진금지 표시 없나요? 분홍유도선 차로(바깥)쪽에요..
분홍유도선 차로는 우회전만 해야하는게 맞는 코스 같은데..
블박차는 회전교차로 내 2차로(바깥)로 진입해야 하는게 맞고..
/> 안성경찰서 앞입니다.
상대방 카니발이 1차로에서 뒤에서 달려오다가 우회전한 상황입니다.
보험사도 결과에 당황해서 부당판결로 대응한다고 하더라구요
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블박님이랑 같이 진인한 차량인가보네요.
상대차량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가해자가 됨이 맞을듯하네요.
블박차량은 많이 억울하겠지만 무과실 받으실수 있으실지 걱정되네요.
마음같아서는 블박 무과실이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마음과 멀듯합니다.
상대방 회전차량 아니고 제 뒤에서 빠른속도로 1차선에서 진입한 차량입니다.
반대로 같이 2차로로진입한 차량은 9시방향이나 12시 방향으로 출차 가능하죠.
참고하세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긴 하지만 일반 주행에서 보면 실패한 칼치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반 주행지 실패한 칼치기는 그차량 과실 100이 일반적이나
망할놈의 회전교차로라는 빌어먹을 특성때문에 소송가셔도 원하는 결과는 힘들듯합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고 결과 나오면 공유 부탁 드려요.
보험사놈들 못믿겠어서 제가 직접 챙겨야겠습니다.
우리측 상대측 자료 다볼수있어유
그거 보고 준비서면.
부족한건 채우고
상대의 주장에 왜 잘못되었는지
반박등의 내용쓰는거유
- 둘 다 잘 못 탔다. 그렇게 본 것 같은데요..... 처음엔 규정된 게 없었으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차로, 나들목, 분기점에서 통행해야 하는 방향을 유도하는 분홍색, 녹색 또는 연한녹색의 선을 표시하는 것 "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그옆차선 직진차선에서 우회하는 차.
두대중 한대만 바닥표시대로 갔으면 사고 안나는 경우죠.
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직우 차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상대차가 직좌 차로에서 우회전 한거죠.
만약 블박차량이 좌측깜빡이 점멸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유로 과실 10~20퍼 정도 잡힐 수도 있을거 같네요.
2차로는 우회전 차로임ㅋ
그래서 분홍 유도선이 있는 거고요
맞쥬?
얼마전에 같은 장소 사고 그분인가ㅎㅎ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 금지 없으면 직진은 되지만
법적 책임도 진다는 거에요
5;5면 잘받으셨네
회전교차로 진입 차로에서 우회선
우회전 차로에서 회전교차로 진입
도긴개긴아닌가요??
님만 특별하신 이유가..?
우회전이 불가능한 차선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홍보하고 있어요
2차로 직진/우회전으로요
유도선이 강제적인거냐만 쟁점 분쟁일것 같습니다. 한문철 유투브에 거의 동일하게 보아도 되는 사건도 100:0이라고 하셔서 제가 조금 확신을 가졌거든요.
사고가 날 걸 알면서도 10:0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랬다는 거로 들립니다. 제 정신인가요?
위에 법규정대로라면, 통행해야 하는 경로입니다. 통행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점선 유도선은 1차로에서도 우회전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글쓴이처럼 2차로에서 직진하면, 옆차로에서 도는 차량과 1차, 그 이전에 돌던 차가 빠져나오는 경우 2차로 두번의 상충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겁니다.
색깔 유도선 괜히 칠했겠어요? 블박처럼 주행하다 사고 낸 사람이 많아서 설치한 겁니다. 그렇게 다니지 마시라고!
1. 색깔 유도선은 단순한 안내선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 유도선 따라서 주행하다 사고나도 아무런 법적보호를 못받습니다.
2. 점선유도선은 진출 차로가 2개인곳에만 있습니다.
그곳에서 해당 라인을 따라 진출할 수 있다는거지 막무가내로 가라는게 아닙니다.
3. 위에 제가 올린 사진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교통연구원/도로교통공단/한국도로학회에서 발부한 포스터이고 다른포스터지만 동일한 안내를 하고있는 포스터 또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한국교통연구원/한국교통한전공단/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에서 발부하고있습니다.
위 국가 기관 및 여러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복수회전교차로에서 1차로는 직좌, 2차로는 직우라고 하는데 보비보비부비님만 1차로 우회전이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요?
양차 차로위반.차로변경으로 진행된거 같아요.
두 차량간 교행 사고로 보고 반반으로 한 거군요.
원래 회전 차량이면 블박이 가해자인데, 같은 진입이라 그나마 5:5가 나온거...
싸워봤자 과실 1정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할터라.. 무난하게 각자가 나아보임.
확인해보니 분심위가 아니라 재판결과네요.
항소해보려고 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