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당구역의 도로 특성을 보자면 이전 3차로에서 대기하는 줄을 통해 우회전 길로 빠져야하는 길인데 2차로에서 끼어들기로 조금더 빨리 갈 수 있는 특성이 있는 전형적인 (질서를 지켜야 하지만 안지키는 경우가 더 많은 안걸리면 그만, 지키면 바보같은?) 지역입니다.
글을 작성하고 있는 본인도 첨부된 차량처럼 위법사례를 저질렀고 같은 방식의 대시캠으로 벌금처리가 되어 현시점에서는 동일한 위반을 반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형태로 교통방해를 하는 사람이 끝이 없어 저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이 저런식이라 어떻게 저럴수 있는가 너무 답답하여 이게 맞는 답변인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상의 캡쳐본 입니다. 실선위반 사례가 분명하며 신고 특성에 영상으로 전체 운행정보가 작성자의 벌금사례와 99%동일합니다. 하지만 아래 행정답변에서는 경고장 발부로만 처리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가 드물게 있는거며? 그냥 벌금을 낸 제가 재수가 없는걸로 넘겨야 되는건가요??
방어권 1년이내 있으면 과태료.
근데 이제는 별의별트집으로
경.고
예전이나 소극행정으로 해결이 됫으나
지금은 복사붙여넣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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