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 봐주세요. 상대차랑 불법적재사고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비를 많이 낸다고 직접 차량 수리비를 낸다고합니다.
보험처리 할경우 교통비가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처리를 안할시 못받는건가요? 일부러 랜트도 안했는데.
사고가 났는데. 봐주세요. 상대차랑 불법적재사고입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보험비를 많이 낸다고 직접 차량 수리비를 낸다고합니다.
보험처리 할경우 교통비가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처리를 안할시 못받는건가요? 일부러 랜트도 안했는데.
백단위가 넘어갈텐데... 그걸 현금할리가~ 없다고 봄....
공연히 금액 비싸다고 트집 잡을께 뻔함~ 어데 다리밑에서 수리하라고 할꺼임~
백단위가 넘어갈텐데... 그걸 현금할리가~ 없다고 봄....
공연히 금액 비싸다고 트집 잡을께 뻔함~ 어데 다리밑에서 수리하라고 할꺼임~
본인 스트레스 받아요ㅜㅜ
차종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교통비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현대 블루 수리 맡기고, 보험사 한테 전화가왔습니다
상대방이 보험처리안할수있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수리비를 자차로 먼저 지급하시고,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사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하여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자차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경우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나중에 개피곤해집니다
뭐 보이지도 않네 ㅠㅠ
그나저나 화물기사 능지가....
깨끗한 사고처리와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참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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