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난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이 있어 쓰는 글입니다.
해당 도로는 중앙고속도로 원주->안동 방향.
지점은 치악산 휴게소 부근의 3차로 오르막차로가 있는 곳 입니다.
질문 1
1차로 추월차로.(지정차로 위반은 접겠습니다.)
1차로의 차량이 2차로의 블박차량을 현 위치에서 방향지시등이 없이 차로변경하여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2차로 블박차가 1차로보다 속도가 높죠.
질문 2
앞에 2, 3차로 두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 3차로는 오르막차로 입니다.
3차로 오르막차로의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빠졌습니다.
지금 캡처한 화면의 상태에서 2차로의 차량이 방향지시등 작동없이 3차로로 차로변경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의 차량은 100km 도로에서 100km 이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의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도 오르막 차로가 끝나는 부분까지 올렸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설치근거법령은 국토부 소관, 사고 처리 관련은 금감원, 단속은 경찰청이 담당합니다.
국토부는 설치만 할 뿐, 이용 방법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며(다만, 저속차량 우측으로, 노면표시로 저속차량이라는 표지판, 노면표시 등은 설치합니다.)
금감원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과실 비율에 한하여 관여하고.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규제 수단이 없는 실정입니다.(단, 우측으로 추월은 단속 대상이죠. 블박 화면에서 3차로로 추월하는 경우가 그것 입니다.) - 앞지르기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위반자가 가해자가 되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도 과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 텐데. 얜 무조건 어떤 상황은 모르겠고, 단지 "사고가 나면"이라고 생각하는 "단무지"네요.
어느 병신이 오르막차로 이용에 대한 경찰청 공식답변이라고 헛소리를 해서, 무리되지만 답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담당자와 장시간 토론하고, 같이 고민했지만.. 저도 이해가 가는 바라서, 그런 것에 대한 규제 방법이 없다는 답이라도 답을 달라고 했지만, 아직 답을 못주고 계십니다. 아마 깊은 고민을 하시고 계신 듯 합니다.(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답변 하나도 소중하니까요.)
저런 건 마치 "남, 녀" 화장실을 구분해서 만들어 주었는 데,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던 남자를 단속할 방법은 없고, 그러니 그 남자는 "왜 남자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면 안되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는, 남자는 서서 오줌을싸야 한다. 까지 법으로 제정해야 할 겁니다. 현재 갓 성인이 되서 10년도 안 산 애들의 사고 방식이 위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라서.
참 골치가 아픈 실정입니다.
다 써 놓고 보니....... 글 쓴이가 경찰청 공식답변이라고 했던 그 병신이었군요... 이런 인간 때문에, 저와 대화했던 경찰청 담당자가 많이 난처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최대한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 때 경찰청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이 글만 봐도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다." 싶네요.
참 골치아픈 인생입니다.
면허 시험 제발 다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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