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답변 반박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https://blog.naver.com/yoonseyoung84/223203233729 이거보면 누군지 특정못하게 모자이크 하거나 하면 된다고 하던데 법을 입맛대로 유리하게 해석해서 소극적행정 하고 있는것임 어떤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정보이며 누군지 아냐고 물어도 답을 못하며 민원은은 차번호밖에 몰라서 결합할 정보가 없습니다.
2. 개인정보주체및 제3자부당하게 침해라고 하는데 어떤 침해인지 묻는말에 답을 안합니다.
3.https://naver.me/GXqKrh5W 민원인이 이미 알고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대구지방법원 판례가 있는데 무슨 차번호를 알고있다는 이유와 과태료부과 여부 원복사진을 공개하면 특정 개인의 관한 사항이 제외되기 어렵다고하는데 말이 안되는 억지주장입니다
4. 원복사진은 민원처리의 결과물이며 과태료 부과근거시 또는 형사고발시 필요한 증거자료 인데 소홀히 한다는건 말이 안되며 그때당시 경기도 행정심판은 법을 글씨만보고 판단해서문제였고(법에 4륜차와 준용한다면서 사진을 받을필요없다 그랬는데 오토바이는 임시검사제도가 그때 없었고 사진을 받고 있는데 형식적판단한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 행정심판사례보면 과태료부과 내역이 개인정보 아니라고했고 대법원판례도 개인정보는 뭔지 나열해놨는데 입맛대로 법을 유리하게 해석해서 입맛대로 행정하고 있는겁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빼고 부분공개하라고했는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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