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2023년 10월 오후7시경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경찰 사고접수해서 가해차량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영상내에서 사고 시점전방영상 55~56초때 사고
- 블박차량의 직좌 신호에 좌회전시 우측 도로에서 직진 신호위반으로 저와같은 방향으로 오면서 교차로내 유도선 2차선에서 유도선 1차선으로 추월하면서 충돌한 사고 입니다.(추월하는것도 블박보고 알았습니다.)
상대차량의 교차로내 차선은 2개 유도차선으로 설령 상대차량이 신호위반을 했더라도 진행중이던 2차선 유도선으로 그대로 진행했다면, 1차선 진행중이던 블박차량과의 충돌은 없었을것입니다.
가해 차량의 신호위반상태에서 교차로내 2차선 유도선에서 1차선 유도선으로 무리한 추월을 하면서 가해차량을 보지못한 블랙박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사고당시엔 우회전 차량인줄알고 사고차주와 얘기하던중에 직진차량인줄 인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호를 잘못본 걸수도 있다고 착각해서 확인이 필요할것 같다고 같이 블박을 확인해 보았었습니다.
사고당시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였는데, 블박측 보험사직원은 블박영상 녹화본(휴대폰영상으로 촬영) 가지고 가면서 블박과실은 아니라고 하고 갔는데, 상대차주가 보험접수을 안해주어서 우선 자차수리및 치료중인 상태에서 2024년 6월 7일에 블박 보험사에서 재판결과가 3:7로 나왔다고 통보하기에 저는 판사께서 블박영상을 봤다면,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내릴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항소해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블박보험사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블박영상 보시고 제 과실이 30%나 되는게 정상인지 회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회원님들도 항상 안전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교차로 점유하고 있는데 주의를 안함...
박아봐라하고 막는 움직임처럼 보이는데, 아마 저만 이렇게 느끼는건 아닐겁니다...
그만큼 뻔히 보이는 상황에 들어가서 사고냈다는 말이죠.
피해차는 맞지만 잘해야 8대2
형사로 처벌 받았다하더라도 민사가 30만 나왔다면 얼릉 받으세요.
그리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참 힘들게 운전하시네요. 저라면 그냥 브래이크 밟고 먼저 보낼텐데
사고난게.. 그냥 보험사기급인데? ㅋㅋㅋㅋㅋ 쩐이 급했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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