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4742
[단독] "오토바이 불법주차, 운전자 없어도 과태료" 법 개정 검토
경찰청은 지자체에 오토바이 주차장 시설개선하라고 하는데, 4륜차 주차장도
개선못하는데 이륜차 되겠습니까?
그냥 딴건 다 이해하는데 횡단보도, 소화전, 코너, 인도 구석도 아니고 가운데에 주차하는거 이런건 단속해야합니다!
(=통행방해)
2. 경찰청에서는 작년인지 올해 2월에 이상한 지침을 뿌렸다고 하더군요
범칙금항목 왜 경찰관이 안전신문고로 신고못하게 하는지 이상한 지침인데
주차는 운전자가 없고, 차적조회했는데 연락처가 없는데 어떻게 이동조치할건지?
(=경찰관은 불법주차 관련해서 4륜차 운전자 있어도 범칙금 안끊습니다 이동조치만 함)
민원인이 이걸 매번 와서 해당지역 신고할수 없으니 경찰이 직접 찍어서 안전신문고로 접수할 수있는데 왜 못하게 이상한 지침을 뿌린건지.... (병점역의 경우 결국 해당 경찰서에서 사유지인지 파악후 시설물 보강해서주차못하게 한다고 했음)
3. 현재 오토바이 불법주차는 과태료가 없는데(이거 모르는 경찰관들 정말 많음)
예전에는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면(현재는 안전신문고지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내는데
과태료가 없다보니 딱지는 나가는데 버티기 작전 쓴다고 하더군요. 딱지는 나가니 차주가 본다면 찍히고 있다는건 알고 있어서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4. 만약 10건을 신고했다고 칩시다. 4륜차의 경우 100%과태료 수용인데
오토바이는 아니죠. 10건중에서 1~2개만 딱지 끊기도 하고 10건다 경고처분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담당자 마음입니다!
현재 1회면제권에 대해서 범칙금 항목도 과태료 아니니까 경고처분 하라고 하더군요.
이건 좀 말도 안되는게 담당자 입장에서 진짜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내야하는건데
경고장만 남발하는건 아닌것같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에 화성동탄서 사례를 근거로 어필해서 검토중인데, 경고장 계속 보내지말고
1차는 경고 2차는 사실확인요청서 이렇게 처분하기로 검토중입니다.
(※경찰청은 웃긴게 현장 담당자들 목소리를 전혀 안듣고 본인들 맘대로 지침만들고 하는것 같네요)
5. 솔직히 지침 전부터 담당자 재량은 존재했었고, 본청도 해당 담당자 처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데
다만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법조항이면 항의하면 먹히는데 웬만해서는 안먹힙니다만
지침때문에 경고장남발을 합리화 시킨겁니다!
이제 곧 끝나갈텐데 도로교통법 개무시하고 지들 입맛대로 쓸데없는 지침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서 법대로 해야지 법에 없는걸 왜 입맛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말씀하신 장애인구역 소화전 등은.... 구청에서 가능하도록 하는게..
적게는 천만원에서 5천사이에 바이크 누가 길바닥에 주차하구싶을까여? 개나소나 만져되는데
운행중인거 증거채증후 운전자를 경찰과 면담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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