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996
이 기사를 보면 나와있지만 입맛대로 행정이 문제인겁니다
본인들이 정한 규칙을 무시하고 하고 있죠
전에는 잘 검토하고 태도 고치겠다고 하더니 이번답변은 180도 바뀐 답변이네요
입맛대로 행정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한테 당신 권한없어 이러면서 어떤 법 근거로 이러길래
어이가 없었죠. 법에 없는걸 지들은 입맛대로 정해서 하는 주제에 이게 공무원들의 행정수준인겁니다
P.S 답변에 태도는 민원인한테 무례한 짓해서 감사관한테 CCTV보고 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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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로 고충민원접수했으나 거기도 노답이라 기대안합니다
고충민원 접수한 내용
1. 자관법 29조 또는 50조위반에 대해서 수원시는 한달간 계도를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법에 있는게 아니고 지자체마다 본인들이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XX구는 XXX 전담당자가 과태료 부과를 계속 안했고, 담당자가 XXX으로 바뀌었는데 원복명령만 하고 과태료 부과를 안했습니다. 이걸 항의했더니 본인 재량이라고 개소리하고 있습니다.
2. 예전에 수원시 XX구, XX구가 원복명령했는데도 미이행해서 과태료 부과안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징계를 먹였는데도 수원시는 그 짓을 또하고 있는건데 이 사례를 보고도 시청감사관이나 구청감사관이나 민원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담당자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3. 공무원의 행정처리는 신뢰가 있어야하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정한 규칙을 무시하고 입맛대로 행정하면 불신행정인겁니다! 본인들이 과태료 부과 안했고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과태료 부과안하고 원복명령을 하는게 말이됩니까?
4. XXX은 원복미행후 과태료 부과안하고 또 원복명령 내리는것도 담당자 재량이라고하고있고 그게 법 어디에 나오냐고 하는데 법에 없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정해서 한거고 그렇게 말하면 원복기간 한달에 과태료부과 부과안하고 한달간 기회주는건 법에 없는데 누구 맘대로하죠?
5. 본인들이 정한 규칙도 안지키고 입맛대로 행정합니까?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지만 소극적행정접수하면 감사관이 답변안하고 담당자로 떠넘깁니다!
감사관이 답변을 해도 제식구 감싸기하죠(담당자 말을 듣고 복사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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