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비지급 결국 마무리 했습니다.
처음엔 대차비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봣지만 약관에 35%만 나와있다 라고 이야기만 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 할터이니 계산서를 달라고 해도 그런거 없다던 보험사
서울중앙지법 대차료 65% 지급 기준
https://blog.naver.com/inmotion99/222036300833
대차료의 70% 지급한 판결
http://www.lawbosang.com/bbs/board.php?bo_table=precedent&wr_id=334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 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 판결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479978
보배에서 이야기한 대차료의 진실
청주지방법원 2010가30973 (개인에게 지급해야할 대차료 65%확정 판결)
보배형님들 계시글을 보고 난 후 보험사 만큼 믿을게 못되는 단체라는것을 깨닫고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보험사에 이야기를 하였지만 일주일 동안 묵묵답답이더군요.
그래서 일요일날 금감원에 보험사와 통화내역 및 인터넷에 있는 법원 판결문들을 가지고 금감원에 민원 넣었더니 월요일 아침 9시에 바로 전화와서 원만한 합의를 요청하길래 내가 돈받을거면 대인합의에서 받았지 이렇게 복잡하게 받을거 아니었다.
대인 70준다해서 바로 ok했고 합의로 돈을 원했으면 대인으로 합의해서 돈을 받는거지 이렇게 복잡하게 일 처리하는게 아니다. 내가원하는건 법대로 처리해서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금감원 민원이 확실이 쎄긴 한건지 한방에ok나왔고 롯데렌트기준으로 65%면 80만원이 넘으니 그 돈 필요없고 35%만 달라고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전 돈 받을려고 그런것이 아닌 이런 선례를 남겨 후에 다른 보배형님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보험사와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 글을 바탕으로 보배형님들이 대차 받을때 보험사의 말도안되는 렌트비의 35%만 지급받는걸 거부하시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ps. 보험사가 처음 지급한 내역은 월요일 아침 9시 입고 금요일 오후 6시 출고된 차량의 보험사 기준 제일 싼 곳의 렌트비 1일 4.5의 4일치 18만원 이었으나 현재 받는 대차료는 29만입니다.
사실 진짜 법대로하면 4일 대차료가 롯데렌트 2.5그랜저기준 25.5의 5일치 65%인 80만원이 넘지만 다 받을 생각도 없었고 이돈 받아서 뭐 내인생이 윤택해지는것도 아니므로 원만하게 끝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에서 렌트를 해줄때 대부분 자기네 계약된 렌트를 해주는 것이 아닌 대형 렌트카를 통한 렌트를 해주고 있는데 왜 대차료 계산할때만 자기네 렌트 계약중 제일 싼 렌트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ps.2 3스타화재에선 동일 사고로 월요일 오후입고 금요일 7시출고했어도 5일치 29만원이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경험 아니었으면 그냥 xx화재에서 주는돈 받고 끝났을건데 손해사정사도 잘 만나야 된다는걸 이번 사건으로 두번 느끼게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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