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난척...... 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제 의도는 알려드리는 것까지이고,
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글을 읽는 사람들의 몫이니까요.
해당 사고 글 링크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7625
사고 도로는 지방부 2차로 도로라고 보여집니다.
"지방부 도로인 왕복2차로도로는 앞지르기는 중앙선을 넘어야 가능한 곳입니다. 절대로 앞서가는 차가 느린차라 해도 뒤에서 온 차가 앞서갈 수 없습니다."
"사고 지점은 1차로 정상 주행 중이고, 오르막구간 저속차량용 도로(2차로가 아닙니다. 별도 개념의 도로입니다.)에서, 1차로 차량보다 더 빨리 간겁니다."
오르막차로는 면허소지자가 가져야할 상식입니다. 또한 오르막 차로에서 우측 차로는 저속 차량 운행차로라는 것도 상식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글 블박차주는 오르막차로를 정상적인 2차로라고 생각하여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 그 사고에서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스스로는 과실이 없다고 말하는 건 상당히 잘 못된 생각이지 싶습니다.
오르막차로는 국도 또는 지방도나 국가지원지방도가 산지 등 특정경사구간을 지날 때, 50km/h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일정 경사 이상의 오르막 구간에 저속차량을 위해 만들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저속 차량이나 농기계 등에 대한 후미 추돌사고를 막기 위해서이고, 소통을 잘 되게 할 목적도 있습니다.
비슷한 구간 사진들입니다.
사진1과 2 오르막 차로인데, 시점부 표지판은 없습니다. 종점부도 없는 데, 아마 아직 오르막차로를 다 만들지 못한 곳 같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설치가 안되어 있었으므로, 조금씩 만들어 가는 곳도 있습니다.
사진2와 3~4, 오르막 차로지만, 시점부 표지판은 없습니다. 대신 노면에 우측 차로 진입부에 저속차량이라고 써 있습니다. 중간에는 표지판이 없고, 종점 부분에 종점이라는 표지는 있습니다.
5. 원래 설치해야 하는 표지판입니다. 시설이 미비해서 사람들이 그냥 차로라고 인식한다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이미 면허를 딸 정도라면, 오르막차로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1. 도입부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하지만, 1차로에서 2차로로 늘어나는 지점이고, 저속차량이 우측으로 비켜주는 게 당연합니다. 우측으로 추월은 당연히 금지니까요! 해당도로 앞지르기는 중앙선이 실선이 아닌 곳에서만 허용되며, 그런 구간은 국도 지방도 등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종점부에도 표지판은 없습니다. 다만, 우측차로가 줄어들어 1차로로 합류하게 설계합니다. 당연히 우측 차로는 느린 차량이므로 양보하며 합류해야 합니다.
3. 다른 도로 오르막차로 도입부입니다. 표지판은 없지만, 차로에 저속차량이라고 명확히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4. 오르막차로 구간입니다. 편도2차로지만, 우측차로는 저속차량용입니다. 일반 승용차가 주행을 위해 들어가면 안됩니다.(사정이 있어 저속으로 갈 때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5. 끝 부분에는 명확히 "오르막차로끝" 표지판이 있습니다.
6. 오르막차로 표지판입니다. 설치 안된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금은 어디에 쓰는 건지..... 표지판이 얼마나 한다고 ㅠㅠ
ㅋ ㅕ ㅈ ㅕ ? ㅋㅋㅋ
돈 버는 것 맞습니다. 지식이 쌓이면 돈이 되니까.
이런 글을 개발 새발이라고 느끼는 구나.. 라는 것도 제가 배우는 것 중 하나입니다.
국민 수준을 알아야 그 국민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알게 되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신지식이나, 잘 모르던 법규해석, 보험관련 사항 등 배울 게 많아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업무 중 후배에게 배울 때도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꼰대로 늙어 죽을테니. 그 나이가 몇살인지는 정하지 않았으나, 요즘은 20대라 하더라도 배움을 멈추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긴 하더군요.
예를 들어.... 아파트 진출입구에 편하고 안전하라고 부가차로를 파 주었더니.... 주차를 해대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더라.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 설치를 안하려고 하고 있고....
오르막차로도 저속차량 쓰라고 만들어 줬더니 추월을 하더라.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더라.... 하면, 오르막차로도 안 만들어야 할 것 같고.
신호에 잔여시간을 표시하면 들이 밟더라....... 하니 안 만들어 주고.... 그러는 겁니다.
국토부 운영은 잘되시나요?
세상은 왕따 시스템이랍니다. 10명 정도 모여서 신고하면 먹히고, 혼자 신고하면 안 먹혀요.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다르죠 ㅎㅎㅎ;;
신경쓰지 마세요. 나만 바르게 살면 그 뿐입니다.
모든 글쓴 회원분들이 작성하신거 좀더 제대로 보고 까던가 해라.
일부 회원들 댓글쓰는거 보면 이상해
사고난 시점 훨씬 앞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규정속도내에서 오르막 차로는 1차로 차보다 절대 빨리가서는 안된다??구요?
자 그럼 법규를 찾아주세요.
제가 무식해서 미안한데.. 저는 그런것을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저속차량 뜻을 모르시는 거죠? 큼지막하게 써 놔도..?
자꾸 계속 저속차량, 오르막차로 아냐 모르냐를 얘기해요.
이 뜻 모르는 유딩하고 더 말 안섰으렵니다. 내 뒤에 댓 달지 마세요 ㅋ
지시에 따를 의무. 그걸 조항 대줘야 아는 순준이라니 ㅋㅋㅋㅋ
아니 오르막차로라도 본 차로보다 빨리 가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이 뇌피셜만 하면 어쩝니까?
님은요? 님과 저 나중에 누가 이길까요? 나는 아는 데 ㅎㅎ
법적 사항을 이야기해야지 뭔 자꾸 한글을 못 읽는 수준이예여? 근거자료 몰라요?
자존심 같은 개떡 같은 피 붙이지 말고... 근거자료!! 님 뇌피셜이 아니라는 근거자료요. 엄한 소리할거면 답댓 달지마요.
님 뇌는 저걸 읽지 마라고 프로그래밍 됐나요?
오르막차로는 본차로 보다 빨리 가서는 안된다!! 이거요. 이 내용의 규정을 찾으라고요. 엄한걸로 우기지 말구요.
사진 노면에 저속차량 이라고 적혀 있는 것이
본차로보다 빨리 가면 안되요 이내용이 포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죠?
저속차 가라고 만든 곳으로 파고들면 그게 정상인가요? 몰라서 그랬다면 인정인데 면허는 반납해야죠
저속차가 저속차가 아닌 차보다 빨리 갈 수 있나요?
자 그럼!
일반 차량들은 오르막차로에 차가있든 없든 이용할 수 없어요?
법적 근거 제시해주세요.
그리도 하나 더!
저속차량이란?? 무엇이지요? 저속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판단을 합니까?
속도 몇키로 미터 아래로 가면 오르막차로로 가야한다라는 규정있습니까?
사고 과실이야기하다가 계속 삼천포로 빠지는데요.
오르막차로인지, 2차로인지 몰라도, 님의 발단은 2차로로 1차로보다 빠르면 안된다는 것! 이었습니다.
또한 오르막길이라 하더라도 본차로보다 빠르게 가면 안된다는 법도 없구요.
님은 나라에서 지정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추월할시에만 사용한다.)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있음에도
추월차로는 니 뇌피셜로 필요없다 여기면서 규정에도 없는 오르막차로는 본차로 보다 빠르면 안된다라고 규정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냉 무~
본인이 계속 맞다고 우기다가 나중에 잘못알았다 오해했다 한거 같은데
이 경우도..... 혹시나 해서 법을 찾아 봤고.... 틀린 바가 없어서요.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들 오해에 대해 1이라도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이세요? 사람의 대화는 거울입니다. 내가 그런 것은 타인도 그런 것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지. 타인을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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